2009 법무사 5월호

60 法務士 5월호 판결 결정 [4]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 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 적심사권한은없고오직신청서및그첨부서류와등기 부에의하여등기요건에합당하는지여부를심사할형 식적심사권한밖에는없다. 따라서등기관이구비송사 건절차법(2007. 7. 27.법률제8569호로개정되기전의 것) 제159조제10호에의하여등기할사항에관하여무 효또는취소의원인이있는지여부를심사할권한이있 다고하여도그심사방법에있어서는등기부및신청서 와법령에서그등기의신청에관하여요구하는각종첨 부서류만에의하여그가운데나타난사실관계를기초 로판단하여야하고, 그밖에다른서면의제출을받거 나그외의방법에의해사실관계의진부를조사할수는 없다. ■ 참조조문 [1] 구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현행 상업등기법 제 116조제1항참조),제239조(현행상업등기법제121조참 조) / [2]구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법률제8569호 로개정되기전의것) 제234조제1항제2호(현행상업등 기법제116조제1항제2호참조) / [3]구비송사건절차법 (2007. 7. 27.법률제8569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158 조(현행 상업등기법 제26조 참조), 제159조 제3호(현행 상업등기법제27조제3호참조) / [4]구비송사건절차법 (2007. 7. 27.법률제8569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159 조제10호(현행상업등기법제27조제10호참조) ■ 참조판례 [1][2]대법원2003. 9. 29.자2002마4147결정,대법 원2008. 3. 17.자2007마1572결정 / [1] 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공1984, 1013), 대법원 1989. 11. 30.자89마645결정(공1990, 448) / [4]대법원1995. 1. 20.자94마535결정(공1995상, 1115) ■ 결정요지 등기신청을각하한등기관의결정에대한이의를인 용한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 를실행한경우에는등기관의각하처분은이미존재하 지아니하므로, 실행된등기에대하여등기관의처분에 대한이의의방법으로말소를구하거나별개의소송으 로등기의효력을다툴수있음은별론으로하고, 등기 신청각하처분취소결정에대하여는항고할수없다. ■ 참조조문 구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법률제8569호로개 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39조(현행 상업등기법 제 121조 참조), 제244조(현행 상업등기법 제126조 제1항 참조),제245조(현행상업등기법제128조참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11.자 96마1954 결정(공1997상, 331), 대법원2008. 12. 15.자2007마1154결정(공2009상, 77)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여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에 따른 등기를 명 한 결정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 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5 결정【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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