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法務士5 월호 판결 결정 [4]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 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 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 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 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다. 따라서 등기관이 구 비송사 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10호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 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 다고 하여도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 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 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 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 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현행 상업등기법 제 116조 제1항 참조), 제239조(현행 상업등기법 제121조 참 조) / [2]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제2호(현행 상업등 기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참조) / [3] 구 비송사건절차법 (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 조(현행 상업등기법 제26조 참조), 제159조 제3호(현행 상업등기법 제27조 제3호 참조) / [4] 구 비송사건절차법 (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 조 제10호(현행 상업등기법 제27조 제10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9. 29.자 2002마4147 결정, 대법 원 2008. 3. 17.자 2007마1572 결정 / [1] 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공1984, 1013),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공1990, 448) / [4] 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공1995상, 1115) ■결정요지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인 용한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 를 실행한 경우에는 등기관의 각하처분은 이미 존재하 지 아니하므로, 실행된 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하거나 별개의 소송으 로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 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39조(현행 상업등기법 제 121조 참조), 제244조(현행 상업등기법 제126조 제1항 참조), 제245조(현행 상업등기법 제128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11.자 96마1954 결정(공1997상, 331),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공2009상, 77)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여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에 따른 등기를 명 한결정에따라등기관이등기를실행한경우, 등기신청각하처분취소결정에대하여항고할수있 는지여부(소극)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5 결정【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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