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 판결요지 [1]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 하고건물준공후공부정리가완료되는즉시소유권을 이전하기로약정한경우, 그점포에관한소유권이전등 기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이행기 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설공사의진척상황및사회경제적상황에비추어분 양대금이 완납되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로부터 사용승인검사및소유권보존등기를하는데소요될것 으로예상할수있는합리적이고상당한기간이경과한 때그이행기가도래한다고보아야한다. [2]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이행이장기간지연된경우,수분양자에게는그재산 권을완전히행사하지못하는손해가발생하였다고할 것이고,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수분양자 등이 활용 기회의상실등의손해를입었을개연성이인정된다면, 등기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이손해가특별한사정으로인한손해라고하더 라도예견가능성이있다고할것이다.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 산적손해의발생사실이인정되나구체적인손해의액 수를입증하는것이사안의성질상곤란한경우,법원은 증거조사의결과와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밝혀진 당사자들사이의관계, 채무불이행과그로인한재산적 손해가발생하게된경위, 손해의성격, 손해가발생한 이후의제반정황등관련된모든간접사실들을종합하 여상당인과관계있는손해의범위인수액을판단할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이 장 기간지연됨으로써발생한재산상손해역시그구체적 손해액을객관적인자료를토대로하여계산하는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경위를 참작하여 이를정할수있다. ■ 참조조문 [1] 민법제105조, 제152조, 제387조제1항 / [2] 민법 제390조,제393조/ [3]민법제390조,제39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7936 판결(공 2001상, 149) / [3]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 6951, 6968판결(공2004하, 1201) [1]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 [2]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 여 그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손해배상(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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