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판결요지 [1]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 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이행기 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분 양대금이 완납되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 소요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재산 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수분양자 등이 활용 기회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등기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 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 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 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 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 기간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 역시 그 구체적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경위를 참작하여 이를정할수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152조, 제387조 제1항 /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 [3] 민법 제390조, 제3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7936 판결(공 2001상, 149) / [3]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 6951, 6968 판결(공2004하, 1201) [1]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이전하기로약정한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이행기 [2]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가 입은 재산상손해의범위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곤란한경우, 법원이증거조사결과와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밝혀진간접사실들을종합하 여 그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손해배상(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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