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62 法務士 5월호 판결 결정 [1]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유효) [2] 비용, 이자, 원본에 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말하는‘비용’의 의 미 및 그 범위 [3]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의 확정 시기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대여금】 ■ 판결요지 [1] 조합원이아닌자에대한신용협동조합의대출이 신용협동조합법등관계법령상위법하다하더라도그 대출의사법상효력까지부인되지는아니한다. [2] 채무자가1개또는수개의채무의비용및이자를 지급할경우에변제자가그전부를소멸하게하지못한 급여를한때에는비용, 이자, 원본의순서로변제에충 당하여야 한다(민법 제479조 제1항). 여기서의 비용은 당사자사이의약정이나법률의규정등에의하여채무 자가당해채권에관하여부담하여야하는비용을의미 한다. 따라서채무자가부담하여야하는변제비용(민법 제473조 본문)이나, 채권자의권리실행비용중에서 소 송비용액확정결정이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부담하는것으로확정된소송비용또는집행 비용등은위와같은비용의범주에속한다. [3] 법원은원칙적으로사건을완결하는재판에서직 권으로그심급의소송비용전부에대하여재판을하여 야하지만(민사소송법제104조), 소송비용의부담을정 하는재판에서그액수가정하여지지아니한경우에제 1심법원은그재판이확정되거나소송비용부담의재판 이집행력을가지게된후에당사자의신청을받아서결 정으로그소송비용액을확정하고(같은법제110조제1 항), 그결정에대하여당사자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같은조 제3항). 따라서채권자가지출한소송비용중 에서채무자가부담하여야하는부분의구체적인내역 과 액수 등은 위와 같은 절차가 종결된 후에야 비로소 확정될수있다. ■ 참조조문 [1]민법제105조,구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법 률제6957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 제40조제1항 / [2] 민법제473조, 제479조제1 항,민사소송법제104조,제110조,민사집행법제53조/ [3]민법제479조제1항,민사소송법제104조,제11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8940 판결(공 2001하, 1594) / [2] 대법원2006. 10. 12. 선고2004재 다818판결(공2006하,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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