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62 法務士5 월호 판결 결정 [1] 신용협동조합의비조합원에대한대출의사법상효력(유효) [2] 비용, 이자, 원본에 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말하는‘비용’의 의 미및그범위 [3] 채권자가지출한소송비용중채무자가부담하여야하는부분의확정시기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대여금】 ■판결요지 [1]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이 신용협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상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대출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아니한다. [2]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 당하여야 한다(민법 제479조 제1항). 여기서의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채무 자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변제비용(민법 제473조 본문)이나, 채권자의 권리실행비용 중에서 소 송비용액확정결정이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 비용 등은 위와 같은 비용의 범주에 속한다. [3]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 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 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104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 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 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 집행력을 가지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 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같은 법 제110조 제1 항), 그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 과 액수 등은 위와 같은 절차가 종결된 후에야 비로소 확정될수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 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40조 제1항 / [2] 민법 제473조, 제479조 제1 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53조 / [3] 민법 제47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8940 판결(공 2001하, 1594) / [2]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 다818 판결(공2006하,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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