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1]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 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하였다가 종기 후 나머지를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3]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임금’으로만 기재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퇴직금채권을 추 가하여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 단 방법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배당이의】 ■ 판결요지 [1] 집행력있는정본을가진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뒤에가압류를한채권자, 민법·상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종기까지배당요구를한경우에한하여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매각대금으로부터배당을받을수없으며, 배 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 권의일부금액만을배당요구한경우배당요구의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 장할수없다. [2] 배당요구를할경우배당요구서에는집행력있는 정본또는그사본, 그밖에배당요구의자격을소명하 는서면을첨부하고채권의원인과액수를기재하여야 하는바,이경우‘채권의원인’은채무자에대하여배당 요구채권자가가지는원인채권을특정할수있을정도 로기재하면충분하다.다만집행력있는정본에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것인가를식별할수있을정도로그채권의원인에 관한구체적인표시가필요하다. [3] 퇴직금은본질적으로는후불적임금의성질을지 닌것이라는점을고려할때,배당요구서에채권의원인 을‘임금’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필요가있으나,배당요구서의기재내용및첨부 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있지아니한것이분명하다면그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대한배당요구가포함되어있다고볼수 없는것은당연하다.배당요구의종기이후에제출한채 권계산서에퇴직금채권을추가하여기재하였다거나당 초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최우선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 는부분이있다고하여달리볼것은아니다. ■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제88조제1항, 제148조제2호/ [2]민 사집행법제88조제1항, 민사집행규칙제48조 / [3] 민 사집행법제88조제1항, 제148조제2호, 민사집행규칙 제48조,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제11조 ■ 참조판례 [1]대법원2001. 3. 23.선고99다11526판결(공2001 상, 930),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공2002상, 559),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 14595판결(공2005하, 1559)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