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3 [1]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 한경우배당에서제외되는지여부(적극) 및채권의일부금액만을배당요구하였다가종기후 나머지를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요구서에기재하여야하는‘채권의원인’의특정정도 [3]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임금’으로만 기재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퇴직금채권을 추 가하여기재한채권계산서를제출한경우, 배당요구한채권에퇴직금이포함되는지여부의판 단방법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배당이의】 ■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 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 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 장할수없다. [2]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 는 서면을 첨부하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 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 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3]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 닌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 을‘임금’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제출한 채 권계산서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거나 당 초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최우선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 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 [2] 민 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 [3] 민 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민사집행규칙 제4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제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공2001 상, 930),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공2002상, 559),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 14595 판결(공2005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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