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法務士5 월호 판결 결정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 루어진경우, 간접강제결정에기한강제집행을가처분의집행기간내에하여야하는지여부(소극) 2008. 12. 24.자 2008마1608 결정【채권압류및전부명령】 ■결정요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 어진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 이 되고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 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 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이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 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집행을 위해서 는 당해 간접강제결정의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92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29.자 99마6107 결정(공2001하, 1439)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8. 12. 29.자 2008그205 결정【집행에관한이의】 ■결정요지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126조), 집행법원이 최고 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 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 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집행에 관 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26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