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64 法務士 5월호 판결 결정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 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가처분의 집행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08. 12. 24.자 2008마1608 결정【채권압류및전부명령】 ■ 결정요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그의무위반에대한간접강제결정이동시에이루 어진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 이 되고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 로집행하는절차는간접강제절차와독립된별개의금 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이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 터2주이내에할필요는없다. 다만, 그집행을위해서 는당해간접강제결정의정본에집행문을받아야한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제261조,제292조,제30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29.자 99마6107 결정(공2001하, 1439)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8. 12. 29.자 2008그205 결정【집행에관한이의】 ■ 결정요지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126조), 집행법원이 최고 가매수신고인임이명백한자에대하여특별한사정없 이매각허가여부의결정을하지아니하는때에는최고 가매수신고인은민사집행법제16조에정한‘집행에관 한이의’에의하여불복할수있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제16조,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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