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1] 채무자가‘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및 제650조 제1호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가 파산원인 사실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변제행위가 ‘변제기에도달한채무를그내용에좇아변제하는것’에해당하는경우, 채무자회생및파산 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및 제651조 제2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소극)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면책】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 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 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 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 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는“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 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 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 위’란 재산의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의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 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채권자 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는“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 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 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 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 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 사 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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