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1] 채무자가‘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및 제650조 제1호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가 파산원인 사실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변제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및 제651조 제2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소극)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면책】 ■ 결정요지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4조제1항 제3호는“채무자가허위의채권자목록그밖의신청서 류를제출하거나법원에대하여그재산상태에관하여 허위의진술을한때”를면책불허가사유로규정하고있 는바,위규정은채무자가‘고의’로허위신청서류를제 출하거나허위의진술을한경우에한정하여적용되는 것일뿐, 채무자가‘과실’로허위신청서류를제출하거 나허위의진술을한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4조제1항 제1호, 제650조제1호는“파산재단에속하는재산을은 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 는행위가있다고인정하는때”를면책불허가사유로규 정하고있는바, 여기에서‘채권자에게불이익한처분행 위’란재산의증여나현저히부당한가격으로의매각과 같이모든채권자에게절대적으로불이익한처분행위를 말하는것이므로, 채무자가여러채권자들중일부채권 자에게채무의내용에좇아변제를하는행위는‘채권자 에게불이익한처분행위’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4조제1항 제1호, 제651조제2호는“파산의원인인사실이있음을 알면서어느채권자에게특별한이익을줄목적으로한 담보의제공이나채무의소멸에관한행위로서채무자 의의무에속하지아니하거나그방법또는시기가채무 자의의무에속하지아니하는행위가있다고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규정하고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의원인인사실이있음을알면서여러채권자들중 에서어느채권자에게특별한이익을줄목적으로변제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 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 사 유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 참조조문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4조제1항 제3호 /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4조 제1항제1호, 제650조제1호 / [3] 채무자회생및파산 에관한법률제564조제1항제1호,제651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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