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66 法務士 5월호 판결 결정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유치권확인】 ■ 판결요지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매수인은민사집행법제91조 제5항에따라유치권자에게그유치권으로담보하는채 권을변제할책임이있는것이원칙이나,채무자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 어압류의효력이발생한후에채무자가위부동산에관 한공사대금채권자에게그점유를이전함으로써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목적물의교환가치를감소시킬우려가있는처 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따른압류의처분금지효에저촉되므로점유자 로서는위유치권을내세워그부동산에관한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인한압류의효력이발생하기전에유치권을취 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후라거나유치권취득전에설정된근저 당권에기하여경매절차가개시되었다고하여달리볼 것은아니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제83조제4항,제91조제5항,제92조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공 2005하, 1503),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 22050판결(공2007상, 263)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구상금】 ■ 판결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 을구하는사해행위취소의소에있어서는수익자또는 전득자에게만피고적격이있고채무자에게는피고적격 이없다. ■ 참조조문 민법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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