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66 法務士5 월호 판결 결정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유치권확인】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 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 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 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 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 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 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 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공 2005하, 1503),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 22050 판결(공2007상, 263)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여부(소극)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구상금】 ■판결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 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 이없다. ■참조조문 민법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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