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7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 28.자 2008마1440 결정【채권압류및추심명령】 ■ 결정요지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 전이나 유가증권(이하‘정당보조금’이라고 한다)은 특 정한목적,즉정당을보호·육성하고재정상원조를하 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있는용도외에정당보조금을사용할수없고( 정치자금법제28조제1항), 이를위반한경우형사처벌 의대상이된다(정치자금법제47조제1항제4호). 위와 같은정당보조금의목적, 용도외사용의금지및위반 시의제재조치등그근거법령의취지와규정등에비 추어 볼 때, 정당보조금은 국가와 정당 사이에서만 수 수·결제되어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강제집행의대상이될수없다. ■ 참조조문 정치자금법제28조제1항,제47조제1항제4호,민사 집행법제223조,제246조 ■ 참조판례 대법원1996. 12. 24.자96마1302, 1303결정(공1997 상, 527),대법원2008. 4. 24.선고2006다33586판결 (공2008상, 77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