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7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 28.자 2008마1440 결정【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요지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 전이나 유가증권(이하‘정당보조금’이라고 한다)은 특 정한 목적, 즉 정당을 보호·육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하 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 외에 정당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의 대상이 된다(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은 정당보조금의 목적,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위반 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 추어 볼 때, 정당보조금은 국가와 정당 사이에서만 수 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호, 민사 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공1997 상, 52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공2008상,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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