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68 法務士5 월호 隨│想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처방전 지난 17대 국회에서 소액사건소송 대리권 을 법무사에게도 주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에 17대 국회의 회기만 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76.9%라는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 어 개정되리라고 기대되었고 대통령선거라는 최대정치행사 등과 맞물려 개정안에 대한 법 사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까지 작성 제출되었음에도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 고 그 효용이 상실되고 만 것이다.“개정 법률 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국회전체 회의에 넘 어가는 주요한 관문의 하나로서 이 보고서까 지 작성되어 법사위에 제출되었다면 위원회 에서는 모든 심의 검토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이마땅했다. 필자는 여기서 이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소액사건 대리권 부여에 관한 “결론”부분을 그대로 옮겨 게재하고 그에 대 한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17대 국회의 법무사법과 민사소송 법 개정이라는 방향에서 18대 국회에서는 유 사직역과의 관계 특히 변호사법과의 충돌문 제 등을 고려하고 민사재판의 효율성 제고와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전제로 하여 소액 사건 심판법과 법무사법을 개정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과정을 논하고자 한다. 우선 이 검토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₂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부 여하는 것은 국민 편의적인 면은 있으나 직역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하고 국민의 재 판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대한 침해, 변호 사법과의 충돌문제 및 민사재판의 효율성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음. ₃ 따라서 법무사에 대한 소액사건 소송대리 권을 부여할 경우 위 장점 및 문제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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