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9 세무사 등 다른 법조 유사직역과의 관계, 유 사직역에의 소송대리권 파급 가능성, 현재 추 진 중인 사법 개혁의 방향, 민사소송의 이념 과 추구해야 할 방향,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 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봄. ₄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경우에 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한정하고 소송대리 업무에 관하여 소정의 연 수를 거친 후 시험을 실시하여 소송능력이 검 증된 법무사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하 는 방안과 함께 각 개정안과 상충되는 변호사 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고 봄. ₅ 또한 법무사 보수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협회회칙으로 정한 것에서 보수 기준의 투명 성과 합리성을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 도록 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봄. 이상의 검토보고서를 검토해보면 법무사에 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은 국민의 편의제고 에 있다는 것이 법 개정 이유의 최우선 순위 의 평가라고 판단된다. 현행 소송대리에 대한 특칙으로는 변론능력의 보완장치가 되지 못 하고 오로지 법정출석의 편의와 소송지연의 방지에 대한 도움을 줄 뿐이며“나홀로 소송” 을 통한 권리주장과 방어권행사를 못하여 진 정한 권리자가 패소의 쓴맛을 보게 되어 사법 불신의 감정으로 이어지므로 법정소송환경을 공급자인 법조인들의 편의적 사고에서 소비 자 중심의 법률 서비스 쪽으로 전환하려는 모 든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 면 몇 백 만원 소가의 소장 작성, 제출 그리고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신청 및 조사 등의 전 과정을 법무사가 조력해 줌으로써 사실상 절 차대리를 해주고 있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법정에 다녀온 당사자들의 한결같은 하소연 은 재판장의 질문핵심을 이해하지 못하여 제 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음 재판 때는 법정에 동석하여 그날의 재판과정을 통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직역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 하여 당사자들의 진정한 법적보호를 외면한 다면 법조인의 사회정의 구현은 요원한 것이 다. 전체민사사건의 75.7%를 차지하는 소액 사건, 그 중에서 5.6%만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상황에서“나홀로 소송”을 하는 법정출 석자들의 진정한 지원을 위한다면 첨예한 대 립이 아닌 즉“철밥통”수호라는 차원이 아닌 사법의 건전한 운영과 일반서민의 권리 신장 의 측면에서 현재 서면대리를 하고 있는 법무 사도 소액사건에 한하여 법정대리를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합리적인 접근으로 뭣을 뺏 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장시켜 상호 상생하는 것이 국민재판청구권의 실질 적 보장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1973년에 소액사건 심판법이 개정될 때 이 법을 기초 작업한 전 감사원장이신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은 소액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형제자매에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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