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70 法務士5 월호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특칙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이런 소 액사건 심판제도에 대해 좀 더 발전적인 연구 를 하고 영세채권자의 사법적 권리의 신장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법무사에게도 소 액사건의 대리권을 준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민사소송법의 특 례법이 소액사건 심판법이며 소송대리에 관 한 특칙이므로 소액사건을 보완한다는 차원 에서 법무사에게도 대리권을 주자는 것이다. 또한 사법구조문제에 있어서도 소액사건 담 당재판부의 경우 법률전문가가 나서지 않으 면 저효율 고비용 현상으로 법정운영자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건전한 사법운 영은 물론 일반서민의 권리신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법무사대리규정을 소액사건 심판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민사소송법자체를 개정한다는 것은 민사본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본법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여 단 행 특례법만 만들고 그래서 소송법개정보다 심판법으로 접근하여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써 유사직역인 변리사와 세무사의 소송대리 권 파급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영환 교수(변호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 관)도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는다면 소액사 건의 서면대리를 해주고 있는 법무사들의 소 액사건 대리는 실제로 실질화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소액사건의 처리 통계상 대부분 이행 권고결정으로 끝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 면 특별한 저항이 없는 법 개정이 될 것이라 고 전망하면서 변호사들은 법률서비스의 외 연을 넓히는 작업에 매진하고 법무사들은 서 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액사건 소송 대리를 함께 하는 보완조치가 모두에게 이익 이된다는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입법례로 가까운 일본의 경 우 2003. 4. 1.부터 사법서사법을 개정하여 간이법원 관할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 을 부여하여 민사 소액사건에 관하여 전문성 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 국민의 권리 옹호와 서민대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 권을부여하고있다. 지난해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표본조 사 한 바에 따르면 소액사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응답한 시민들 대부분인 79.6% 역시 소액소송 진행시 법무사의 법정 변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법안 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76.1%가 찬성하고있다. 또한 검토보고서의 소액사건 범위와 대리 인의 자격 연수 시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 고시, 검찰공채 등에 합격하고 10년 이상 근 무하면서 각종 소송 등에 참여하거나 사법보 좌관, 집행관 등으로 재판사무의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고 법무사등록전 연수교육을 비롯한 수시 또는 정기적 교육을 이수하여 법무사업 무를 수행함으로써 소액사건소송대리를 감당 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소송 대리인 자격을 위한 새로운 검증을 거친다면 대리권인정으로 인한 법정에서의 만족한 대 리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상 법사위 검토보고서“결론”부분에 대 隨│想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