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70 法務士 5월호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를 할 수있는특칙을마련하였다고하면서이런소 액사건심판제도에대해좀더발전적인연구 를 하고 영세채권자의 사법적 권리의 신장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법무사에게도 소 액사건의 대리권을 준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있다. 그이유로서민사소송법의특 례법이 소액사건 심판법이며 소송대리에 관 한 특칙이므로 소액사건을 보완한다는 차원 에서 법무사에게도 대리권을 주자는 것이다. 또한 사법구조문제에 있어서도 소액사건 담 당재판부의 경우 법률전문가가 나서지 않으 면 저효율 고비용 현상으로 법정운영자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건전한 사법운 영은 물론 일반서민의 권리신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법무사대리규정을 소액사건 심판법으로다루어야하며민사소송법자체를 개정한다는 것은 민사본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기때문에본법을감히건드리지못하여단 행 특례법만 만들고 그래서 소송법개정보다 심판법으로 접근하여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써 유사직역인 변리사와 세무사의 소송대리 권파급가능성을배제할수있다는것이다. 정영환 교수(변호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 관)도시대의변화를제대로읽는다면소액사 건의 서면대리를 해주고 있는 법무사들의 소 액사건 대리는 실제로 실질화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소액사건의 처리 통계상 대부분 이행 권고결정으로 끝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 면 특별한 저항이 없는 법 개정이 될 것이라 고 전망하면서 변호사들은 법률서비스의 외 연을 넓히는 작업에 매진하고 법무사들은 서 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액사건 소송 대리를 함께 하는 보완조치가 모두에게 이익 이된다는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입법례로 가까운 일본의 경 우 2003. 4. 1.부터 사법서사법을 개정하여 간이법원 관할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 을 부여하여 민사 소액사건에 관하여 전문성 을갖고있다는이유에서국민의권리옹호와 서민대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 권을부여하고있다. 지난해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표본조 사한바에따르면소액사건에대한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응답한 시민들 대부분인 79.6% 역시 소액소송 진행시 법무사의 법정 변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법안 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76.1%가 찬성하고있다. 또한 검토보고서의 소액사건 범위와 대리 인의자격연수시험등에대하여는법원행정 고시, 검찰공채 등에 합격하고 10년 이상 근 무하면서 각종 소송 등에 참여하거나 사법보 좌관, 집행관등으로재판사무의실무경험을 축적하였고법무사등록전연수교육을비롯한 수시 또는 정기적 교육을 이수하여 법무사업 무를수행함으로써소액사건소송대리를감당 할충분한자질과능력을갖추고있으며소송 대리인 자격을 위한 새로운 검증을 거친다면 대리권인정으로 인한 법정에서의 만족한 대 리업무수행이가능하게될것이다. 이상 법사위 검토보고서“결론”부분에 대 隨│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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