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1 하여 언급하였으며 17대 국회에서 당연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심도 있는 논의조 차 못한 채 자동폐기 된 것은 개정안 자체보 다는국회와정치권자체의사정에기인된것 으로많은아쉬움이남는다. 이 소액사건 대리권부여에 대한 개정 법률 안이라는 처방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 고 국민의 법률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 는 취지에서 발의된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하는 찬성입장과 소송대리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각종 민사실체법 등 민사 소송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변호사들의 반대 입장에 대한 견해는 위 결론부분을 서술함으로써 해소가 될 것으 로기대한다. “법무사직은 우리 실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와 법률제도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는 전문 직책으로 고도의 공익성을 갖고 있 다”고한고등법원재판부의판결문을음미해 본다. 법무사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은법무사의업무가단순히사건의작성제출 과 신청대리에 그치지 않고 포괄적인 국민의 법생활편익을도모하도록법제화되어있어 그러한 편의와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재산권 의보전등으로생존권을보호하고적정한청 구권이나 신분권 등 권리실현에 기여하면서 생활법률무료상담과시민의작은권리, 숨은 권리를 찾아주면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갖 추지 못한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법적지 원을해준다고하는것이다. 다만 반대 입장에서의 변호사는 법률과 연 계한전속적특전이나유사직종간의영역다 툼에서 벗어나 이 나라 사법발전과 재판업무 의 적정한 활성화를 통한 사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사법서비스의 수준향 상차원의개정안에동의하여법률복지원래 의 기능을 저해하는 분규가 아니기를 바라마 지않는다. 또한“법조인은명분과실리를동시에챙기 는재주를가지고있다”는시민단체의목소리 도경청하여스스로균형과조화속에더불어 사는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직역 이기 주의와힘의논리가아닌신뢰에기초한법조 인 서로간의 상호보완의 세심한 배려로서 관 습과 질서, 법이라는 공동의 약속과 공존의 기반이 구축되어 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함 께 해나가는 존경받는 법조인이 되기를 소원 해본다. 한 창 규│ 법무사(서울동부회) 전 한국법무보호공단 이사장 법무사의소액사건소송대리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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