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71 하여 언급하였으며 17대 국회에서 당연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심도 있는 논의조 차 못한 채 자동폐기 된 것은 개정안 자체보 다는 국회와 정치권 자체의 사정에 기인된 것 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 소액사건 대리권부여에 대한 개정 법률 안이라는 처방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 고 국민의 법률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 는 취지에서 발의된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하는 찬성입장과 소송대리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각종 민사실체법 등 민사 소송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변호사들의 반대 입장에 대한 견해는 위 결론부분을 서술함으로써 해소가 될 것으 로기대한다. “법무사직은 우리 실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와 법률제도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는 전문 직책으로 고도의 공익성을 갖고 있 다”고 한 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음미해 본다. 법무사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은 법무사의 업무가 단순히 사건의 작성 제출 과 신청대리에 그치지 않고 포괄적인 국민의 법 생활 편익을 도모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어 그러한 편의와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재산권 의 보전 등으로 생존권을 보호하고 적정한 청 구권이나 신분권 등 권리실현에 기여하면서 생활법률 무료상담과 시민의 작은 권리, 숨은 권리를 찾아주면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갖 추지 못한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법적지 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반대 입장에서의 변호사는 법률과 연 계한 전속적 특전이나 유사직종 간의 영역 다 툼에서 벗어나 이 나라 사법발전과 재판업무 의 적정한 활성화를 통한 사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사법서비스의 수준향 상 차원의 개정안에 동의하여 법률 복지 원래 의 기능을 저해하는 분규가 아니기를 바라마 지않는다. 또한“법조인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 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 도 경청하여 스스로 균형과 조화 속에 더불어 사는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직역 이기 주의와 힘의 논리가 아닌 신뢰에 기초한 법조 인 서로간의 상호보완의 세심한 배려로서 관 습과 질서, 법이라는 공동의 약속과 공존의 기반이 구축되어 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함 께 해나가는 존경받는 법조인이 되기를 소원 해본다. 한 창 규 │ 법무사(서울동부회) 전 한국법무보호공단 이사장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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