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法務士5 월호 업무참고자료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 조사 여론조사의의의 ■ 소액사건 소송의 현실과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대한법무사협회는 민사소송 중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의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관한 현실적 인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당사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법무사가 향후 보다 나은 법률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및 법률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시민들 대부분(79.6%) 소액사건 소송 진행 시 법무사의 법정변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소송수행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일 반서민을 직접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고자, “소액사건 소송 진행 시 법무사의 법정변론이 필요한가”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자의 대부 분(79.6%)이 필요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 소송을 경험한 사람들도 대부분(73.2%) 마찬가지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 제도의 법제화는 국민의 요구(76.1%)입니다.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76.1%가 찬성한다.” 고 답한 반면,“10.6%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모름/무응답은 13.3%임). 소송사건이 날로 다양해지고 변호사 대리원칙에 따른 국민의 비용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자 일본 등 선진국 에서는 소송목적물의 값, 소송의 난이도 및 경제력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 니다. ■ 대다수 서민들은“나 홀로 소송”을 하면서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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