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조사 민사소송 중 소액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절차의 소송이므로 당사자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자격인에게 적은 비용으로 소송대리를 맡기고 싶지만, 현행법은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서민들은 변호사 수임료 부담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겪으며 소송을 그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소액사건의 경우 2003년부터 사법서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갖추고 시 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거의 대부분 당사자 본인이 소액사건 소송을 수행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소액사건에서 손쉽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소송목적물의 값에 비해 변호사 선임료의 비중이 너무 크고, 변호사 의 입장에서는 법정출석 등 투입되는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선임료가 너무 낮다는 법률시장의 구조로 인하 여 변호사들이 소액사건의 수임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소액사건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사실상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변호사가 없는 대부분의 시·군 법원에서 영세서민의 실질적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소송상 조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101개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변호사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시, 군 농어촌 지역의 국민들이 소액사건에서 손쉽게 변호사의 조력 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법무사의 경우는 전국의 시·군 법원 101곳 모두에 분포되어 있고 심지어 시·군 법원이 없는 곳에 도 법무사 사무소가 있는 등(예컨대 울릉도) 지방 곳곳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서민들에게 법무사의 소송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세서민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 법무사는 소송업무 수행에 전문능력을 갖춘 자격사입니다.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오랫동안 소송실무경험을 쌓았고 실체법이나 절차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고급인력으로 법무사는 소액사건 소송업무 수행에 관하여 전문능력을 갖춘 자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법률전문직으로서의 능력과 공신력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소액소송재판에서 법무사가 법정 변론하도록 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동의”하는 사람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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