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J˙U˙D˙I˙C˙I˙A˙L˙A˙G˙E˙N˙T 2009 www.kjaa.or.kr 5 배당실시및공탁(Ⅱ)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 조사 논 설 업무참고자료

법무사 소액소송 대리권, 국민 80%가 찬성합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3

4 法務士5 월호

국민 79.6%가 법무사에게 소액소송 대리권 부여를 찬성합니다. 우리생활과밀접한민사사건의 무려 75.7%(2005년~2007년 평균)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입니다. 이 중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 사건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대도 시에 편중되어 있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하기엔 소송목적의 값이 너무 적은데다 변호사들이 관심조 차 갖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은 법률용어, 소송의 절차 등 법률에 관한 지식 이 없는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을 드나들며‘나 홀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건이 날로 다양해지고 변호사 대리원칙에 따른 국민의 비용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자, 선진국에 선 국민들에게 소송대리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즉 소송목적의 값, 소송의 난이도 및 경제력에 따라 변 호사와 법무사 중 소송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기 쉽고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내 이웃의 든든한 법률 전 문가’입니다. 이 땅에 100여년의 사법역사와 함께 법률 상담에서부터 각종 소송서류의 작성, 제출에 이 르기까지 국민들에게 조력을 해 온 법무사는 2,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은 물론 합의사건의 소송서류 작성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소액소송 대리인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게다가 변호사 선임비용 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합리적인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수 있는 소중 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국민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있습니다. 더 이상 소송 대리인을 세우지 못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국민들의 이중고가 지속되어선 안 됩니다. 변호 사 대리원칙만 고집해서 만들어진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는 오로지 넉넉하지 못한 서민들의 한숨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어려운 서민경제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 개혁입법에 반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79.6%가 희망하는 소액소송대리 선택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 릴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의 첫 걸음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일시: 2008년10월) 대한법무사협회 5

일상 (日常) 단잠부스러기를털고 오늘도 본능대로 세파에 실려간다 친구들 보고선 내 늙음 알아 이내꿈을바순뒤로 세월에 미끄러지는 무심길 막걸리몇잔에 힘이부쳐 부끄럼이야 불따르나마나 칡넝쿨 삶의 잡기장을 끼고 돌아볼날올양이면 새벽 장닭이야 홰치나마나 역사의아침에 어찌설거나 내가족사에 나설모롱이있을까나 까치집만해도좋다 이 덕 상│법무사(충북회)

시 일상(日常)| 이덕상 업무참고자료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 조사 논 설 배당실시및공탁(Ⅱ)| 신현기 법 률 법률 (제9520, 9525, 9574호 ) 규 칙 대법원 규칙 (제2227호) 예 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77, 1278, 1279, 1280호) 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판결·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수 상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 처방전| 한 창 규 빨리빨리는 경쟁력이다 | 정 우 진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6 8 22 33 49 50 54 57 68 72 74 77 J˙U˙D˙I˙C˙I˙A˙L˙A˙G˙E˙N˙T 2009 | 5 CONTENTS

8 法務士5 월호 업무참고자료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 조사 여론조사의의의 ■ 소액사건 소송의 현실과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대한법무사협회는 민사소송 중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의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관한 현실적 인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당사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법무사가 향후 보다 나은 법률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및 법률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시민들 대부분(79.6%) 소액사건 소송 진행 시 법무사의 법정변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소송수행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일 반서민을 직접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고자, “소액사건 소송 진행 시 법무사의 법정변론이 필요한가”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자의 대부 분(79.6%)이 필요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 소송을 경험한 사람들도 대부분(73.2%) 마찬가지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 제도의 법제화는 국민의 요구(76.1%)입니다.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76.1%가 찬성한다.” 고 답한 반면,“10.6%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모름/무응답은 13.3%임). 소송사건이 날로 다양해지고 변호사 대리원칙에 따른 국민의 비용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자 일본 등 선진국 에서는 소송목적물의 값, 소송의 난이도 및 경제력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 니다. ■ 대다수 서민들은“나 홀로 소송”을 하면서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 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9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조사 민사소송 중 소액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절차의 소송이므로 당사자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자격인에게 적은 비용으로 소송대리를 맡기고 싶지만, 현행법은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서민들은 변호사 수임료 부담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겪으며 소송을 그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소액사건의 경우 2003년부터 사법서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갖추고 시 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거의 대부분 당사자 본인이 소액사건 소송을 수행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소액사건에서 손쉽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소송목적물의 값에 비해 변호사 선임료의 비중이 너무 크고, 변호사 의 입장에서는 법정출석 등 투입되는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선임료가 너무 낮다는 법률시장의 구조로 인하 여 변호사들이 소액사건의 수임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소액사건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사실상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변호사가 없는 대부분의 시·군 법원에서 영세서민의 실질적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소송상 조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101개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변호사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시, 군 농어촌 지역의 국민들이 소액사건에서 손쉽게 변호사의 조력 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법무사의 경우는 전국의 시·군 법원 101곳 모두에 분포되어 있고 심지어 시·군 법원이 없는 곳에 도 법무사 사무소가 있는 등(예컨대 울릉도) 지방 곳곳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서민들에게 법무사의 소송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세서민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 법무사는 소송업무 수행에 전문능력을 갖춘 자격사입니다.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오랫동안 소송실무경험을 쌓았고 실체법이나 절차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고급인력으로 법무사는 소액사건 소송업무 수행에 관하여 전문능력을 갖춘 자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법률전문직으로서의 능력과 공신력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소액소송재판에서 법무사가 법정 변론하도록 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동의”하는 사람이 10

10 法務士5 월호 업무참고자료 명 중 9명 정도(89.3%)로 나타났습니다.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결과의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법무사가 업무수행을“잘 했다” 가 66.1% 로 높게 나타나고“보통이다”는 16.9%로 응답자의 83%(66.1%+16.9%=83%)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못했다”는 13.0%, 모름/무응답은 4.0%임). ■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해도 우려할 만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법무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 여 법무사법 제26조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또는 손해배상공제의 가입의무가 있고,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들에게 소송실무 등에 대한 전문능력과 법률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연수교 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한다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을 인정받은 법무사에게 이를 부여할 것이므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부여해도 우려할 만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 법무사에 대한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 부여는 국민의 권리보호는 물론 사법제도의 합리적 발전에 기여 법무사에게 소액소송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할 경우 ▲법원에서는 소송 진행이 원활해 질 수 있고, ▲당사자 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성을 갖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없는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개방하는 대신 국민들의 변호사 증원요구를 줄일 수 있으며, ▲법학 계가 주장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요구까지 상당히 충족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사법서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보장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09. 4. . 대한법무사협회 협회 장 공정환

대한법무사협회 11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조사 구 분 A. 일반국민 B. 소액소송경험자 모집단 전국의만19세이상남녀 최근1개월간소액소송경험자 표본크기 1,018명 209명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 표본추출방법 지역별인구수비례무작위추출 무작위추출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질문지 자료수집방법 전화조사 개별면접조사 조사기간 2008년10월7∼8일(2일간) 2008년10월6∼14일(7일간) 조사개요 ▣조사설계 ■본조사는1. 무작위 표본 추출(Random Sampling)로 선정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2. 숙달된 전문 면접원(Trained Interviewer)이 3. 표준 조사 진행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의 설계는 다음과 같음 ▣주요조사내용 ■본 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법무사인지도 •법무사 업무 인지 내용 •법무사에게 소송서류 작성/제출 위임 인지도 •법무사에게 사건·업무 위임 여부/위임 업무 •법무사 업무 수행 평가 •소액 소송 진행 시 법무사 법정변론 필요정도 •법무사의 소액소송 대리 법제화 찬반 견해 •법무사 법정변론 시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 동의 여부 •소액재판진행방식 •소액 재판 진행 시 어려운 점 •소액 소송 대리 특칙 인지도 •소액 소송 대리 특칙에 따른 변론 여부 •소액 소송 대리 특칙에 따라 변론하지 않은 이유 법무사업무관련 소액소송 법무사대리권관련 소액소송경험관련

12 法務士5 월호 업무참고자료 ▣응답자특성 ■일반국민 ■소액소송경험자 구 분 사례수 % 전 체 성 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남 자 여 자 19 ∼ 39 세 40 ∼ 49 세 50 세 이 상 고 졸 이 하 대 재 이 상 자 영 업 화 이 트 칼 라 가 정 주 부 무 직 100.0 81.3 18.7 37.8 26.3 35.9 30.6 69.4 31.6 49.3 10.0 9.1 구 분 사례수 % 전 체 성 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지역별 지역크기별 남 자 여 자 19 ∼ 29 세 30 대 40 대 50 세 이 상 중 졸 이 하 고 졸 대 재 이 상 농 / 임 / 어 업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 이 트 칼 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서 울 인 천 / 경 기 강 원 대 전 / 충 청 광 주 / 전 라 대 구 / 경 북 부산/ 울산/ 경남 제 주 대 도 시 중 소 도 시 읍 / 면 1,018 503 515 214 231 230 343 179 354 485 35 140 102 190 338 76 137 217 277 32 102 107 108 164 11 482 470 66 100.0 49.4 50.6 21.0 22.7 22.6 33.7 17.6 34.8 47.6 3.5 13.7 10.0 18.6 33.2 7.5 13.5 21.3 27.2 3.1 10.0 10.5 10.6 16.1 1.1 47.3 46.2 6.5 209 170 39 79 55 75 64 145 66 103 21 19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조사 대한법무사협회 13 조사결과분석│법무사업무관련 ▣ 법무사 인지도/업무 인지 내용 95%이상 대부분의 사람이 법무사에 대해 알고 있음 법무사의 업무는 주로‘법률 대리’,‘소송서류 작성대리’로 인식 ■일반국민의 법무사 인지도는 95.8%, 소액소송경험자의 인지도는 97.6%로 대부분의 사람이 법무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의 경우 법무사가‘법률 대리해 주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소송서류 작성 대리' 13.2%, '등기업무’12.6% 등의 순이며 소액소송경험자는‘소송서류 작성대리’가 51.5%,‘법률 대리’1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법무사에게 소송 서류 작성/제출 위임 인지도 법무사에게 소송 서류 작성/제출 위임 인지자 3명중 2명(63.2%) ■ 법무사에게 소송과 관련한 소장이나 답변서 등 소송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 는 사람은 3명중 2명정도(63.2%)인 것으로 나타남. ■ 법무사 업무 인지 내용(상위 5위) - 일반국민 ■법무사인지도 95.8 4.2 알고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일반국민 (N=1,018) (%) ■ 법무사업무 인지내용(상위 5위) - 소액소송 경험자 2.4 97.6 소액소송 경험자 (N=209) 구 분 사례수 % 303 129 123 61 60 31.1 13.2 12.6 6.2 6.2 법률대리해주는사람 소송 서류 작성을 대리로 하는 업무 등기업무 부동산이전서류대행 법률상담을하는사람 구 분 사례수 % 105 39 19 17 8 51.5 19.1 9.3 8.3 3.9 소송 서류 작성을 대리로 하는 업무 법률대리해주는사람 등기업무 소송을도와주는사람 법률상담을하는사람

14 法務士5 월호 업무참고자료 ■ 인지자는 30대, 자영업에서 타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 소액소송경험자 중 인지자는 96.1%로 대부분 알고 있음. ▣ 법무사에게 사건/업무 위임 관련 법무사에게 사건/업무 위임 경험 5명중 1명(22.3%) 등기 》민사소송 》가압류 및 가처분 순 ■ 법무사에게 사건/업무 위임 경험자는 22.3%이며, 위임 업무는‘등기’가 65.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민사소송’28.2%,‘가압류 및 가처분’22.1% 순임. ■ 소액소송경험자는 67.9%로 일반인에 비해 3배정도 많음. 위임업무는‘민사소송’이 58.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등기’54.9%,‘가압류 및 가처분’28.2%로 나타나 일반인과 차이를 보임. 63.2 36.8 96.1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3.9 일반국민 (N=975) 소액소송 경험자 (N=204) ■ 법무사에게 소송 서류 작성/제출 위임 인지도 - 계층별(일반국민) ■ 법무사에게 소송 서류 작성/제출 위임 인지도 (%) (%) 구 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63.2 61.6 64.8 43.4 71.4 66.2 67.4 53.1 80.8 50.2 66.0 65.5 36.8 61.2 남 자 여 자 19 ∼ 29 세 30 대 40 대 50 세 이 상 농 / 임 / 어 업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 이 트 칼 라 가 정 주 부 학 생 기 타 연령별 직업별 전 체 성 별 36.8 38.4 35.2 56.6 28.6 33.8 32.6 46.9 19.2 49.8 34.0 34.5 63.2 38.8

대한법무사협회 15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조사 ▣ 법무사 업무 수행 평가 법무사 업무수행‘잘 했다’66.1% ■ 법무사에게 사건/업무 위임 경험자 중 법무사가 업무를‘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명중 2명정도(66.1%)로 나타남. ■ 긍정평가자는 전계층에서 부정평가자보다 많은 가운데, 특히 30대, 대재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 소액소송경험자 역시 법무사가 업무를‘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9.9%로 많음. ■소액소송경험자 ■일반국민 (%) (%) 22.3 77.7 있다 없다 법무사 사건/업무 위임여부 (N=1,018) 65.7 법무사 위임업무 (N=227) 등기 민사 소송 가압류 및 가처분 형사 고소장 개인 파산및 회생 기타 28.2 22.1 6.8 5.5 7.5 67.9 32.1 있다 없다 법무사 사건/업무 위임여부 (N=209) 58.5 법무사 위임업무 (N=142) 민사 소송 등기 가압류 및 가처분 개인 파산및 회생 형사 고소장 기타 54.9 28.2 5.6 4.2 2.1 80 60 40 20 0 80 60 40 20 0 ■ 법무사 업무수행 평가 - 계층별(일반국민) ■ 법무사 업무 수행 평가 (%) (%) 66.1 67.2 64.7 53.9 73.5 69.4 62.2 13.0 13.6 12.2 36.7 8.3 14.4 10.0 16.9 15.6 18.6 9.5 16.8 8.6 24.3 4.0 3.6 4.5 - 1.4 7.6 3.5 남 자 여 자 1 9 ∼ 2 9 세 30 대 40 대 50 세 이 상 성 별 연 령 별 전 체 구 분 잘했다 잘못 했다 보통 이다 모름/ 무응답 66.1 13.0 잘했다 잘못 했다 16.9 보통 이다 4.0 모름/ 무응답 일반국민 (N=227)

16 法務士5 월호 업무참고자료 ▣ 변호사 법정 변론 권한 인지도 변호사 법정 변론 권한 인지자 4명중 3명(73.0%) ■ 재판에서 변호사만 법정변론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4명중 3명정도(73.0%)로 나타남. ■ 변호사 법정변론 권한 인지자는 30대/50세이상, 자영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 소액소송경험자 중 인지자는 90.0%로 대부분 알고 있음. ■ 법무사 업무수행 평가 - 계층별(소액소송 경험자) (%) 59.9 61.7 51.9 61.9 53.5 63.2 9.9 8.7 14.8 2.4 7.0 17.5 28.2 28.7 25.9 35.7 34.9 17.5 2.1 0.9 7.4 - 4.7 1.8 남 자 여 자 1 9 ∼ 3 9 세 4 0 ∼ 4 9 세 50 세 이 상 성 별 연 령 별 전 체 구 분 잘했다 잘못 했다 보통 이다 모름/ 무응답 59.9 9.9 28.2 2.1 소액소송 경험자 (N=142) ■ 변호사 법정 변론 권한 인지도 - 계층별(일반국민) ■ 변호사 법정 변론 권한 인지도 (%) (%) 구 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73.0 73.4 72.6 53.4 80.5 73.0 80.1 68.3 80.4 53.8 79.8 74.7 59.9 74.4 남 자 여 자 19 ∼ 29 세 30 대 40 대 50 세 이 상 농 / 임 / 어 업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 이 트 칼 라 가 정 주 부 학 생 기 타 연령별 직업별 전 체 성 별 27.0 26.6 27.4 46.6 19.5 27.0 19.9 31.7 19.6 46.2 20.2 25.3 40.1 25.6 73.0 27.0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일반국민 (N=1,018) 소액소송 경험자 (N=209) 90.0 10.0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조사 대한법무사협회 17 ■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 법제화 찬반 견해 ■ 소액 소송 진행 시 법무사 법정변론 필요 정도 (%) (%) 조사결과분석│소액 소송 법무사 대리권 관련 ▣ 소액 소송 진행시 법무사 법정변론 필요 정도/찬반 견해 소액소송 법무사 법정변론‘필요하다’79.6%, 법제화‘찬성한다’76.1% ■ 소액소송 진행시 법무사의 법정변론이‘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9.6%이며,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찬성’76.1%,‘반대’10.6%로 나타남. ■ 소액소송 경험자 중 법무사의 법정변론이‘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3.2%이며,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찬성’67.9%,‘반대’15.3%로 나타나 일반국민에 비해 찬성자가 8.2%P 적음. ▣ 소액 소송 진행 시 법무사 법정변론 필요 정도/찬반 견해 - 계층별 법무사법정변론19∼29세, 학생에서긍정인식많음 ■ 법무사 법정변론 필요 견해자는 전계층에서 불필요 견해자보다 많은 가운데, 특히 19∼29세, 농/임/어업, 자영업, 학생에서 8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많음. ■ 법무사 법정변론 찬성자 역시 전계층에서 반대 견해자보다 많은 가운데, 특히 남자, 19∼29세, 대재이상, 학생에서 타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44.9 매우 필요하다 전혀필요하지않다 34.7 11.2 2.4 6.8 약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일반국민 (N=1,018) 79.6% 13.6% 33.0 40.2 10.5 7.7 8.6 소액소송 경험자 (N=209) 73.2% 18.2% 76.1 10.6 13.3 찬성 반대 모름/ 무응답 일반국민 (N=1,018) 67.9 15.3 16.7 소액소송 경험자 (N=209)

18 法務士5 월호 업무참고자료 ■ 소액 소송 진행 시 법무사 법정변론 찬반 견해 - 계층별(일반국민) ■ 소액 소송 진행 시 법무사 법정변론 필요 정도 - 계층별(일반국민) (%) (%) 구 분 (별로+전혀) 필요하지않다 13.6 14.2 13.0 9.8 16.1 16.9 12.2 7.6 10.1 11.7 17.2 14.4 9.6 15.7 (매우+약간) 필요하다 79.6 80.1 79.1 85.5 78.2 76.4 79.0 84.7 84.5 78.6 75.9 78.3 85.6 79.1 남 자 여 자 19 ∼ 29 세 30 대 40 대 50 세 이 상 농/ 임/ 어업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기 타 연령별 직업별 전 체 성 별 모름/ 무응답 6.8 5.6 7.9 4.7 5.6 6.7 8.9 7.7 5.4 9.8 6.9 7.4 4.8 5.2 구 분 반대 10.6 8.6 12.5 5.9 9.9 16.5 10.0 7.0 10.5 4.1 10.7 14.8 7.6 7.6 찬성 76.1 81.2 71.1 87.2 77.7 70.9 71.6 82.3 81.7 80.9 77.1 68.2 87.9 76.6 남 자 여 자 19 ∼ 29 세 30 대 40 대 50 세 이 상 농/ 임/ 어업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기 타 연령별 직업별 전 체 성 별 모름/ 무응답 13.3 10.2 16.4 6.9 12.4 12.6 18.4 10.7 7.9 15.0 12.3 17.0 4.5 15.8 ▣ 법무사 법정변론 시 신속/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동의 여부 법무사의‘신속/저렴한 법률서비스’제공 동의자 10명중 9명(89.3%) ■ 2천만원이하의 소액소송재판에서 법무사가 법정 변론하도록 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있다에 대해‘동의’하는 사람은 10명중 9명정도(89.3%)로 대부분임. ■ 법무사의 신속/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동의자는 전 계층에서 80% 이상으로 많음. ■ 소액소송 경험자 중 동의자 역시 78.9%로 많음.

대한법무사협회 19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조사 ■ 법무사 법정변론 시 신속/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동의 여부- 계층별(일반국민) ■ 법무사 법정변론 시 신속/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동의여부 (%) (%) 구 분 (동의하지않는 +전혀)동의하 지않는다 7.6 6.1 9.0 9.4 5.4 9.7 6.4 2.2 43.6 (매우+ 동의하는) 동의한다 89.3 91.0 87.6 89.4 91.5 86.4 89.7 96.7 48.6 남 자 여 자 19 ∼ 29 세 30 대 40 대 50 세 이 상 찬 성 반 대 연령별 법무사 소액재판 찬반별 전 체 성 별 모름/ 무응답 3.2 2.9 3.4 1.2 3.1 3.9 3.9 1.1 7.8 44.6 43.1 35.9 8.1 8.6 4.3 매우 동의한다 전혀동의하지않다 44.6 5.2 2.4 3.2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편이다 모름/ 무응답 일반국민 (N=1,018) 소액소송 경험자 (N=209) 89.3% 7.6% 78.9% 16.7% 조사결과분석│소액소송경험관련 ▣ 소액 재판 진행 방식/진행 시 어려운 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진행’63.6% 소송진행시 어려운점은‘법률적 주장’30.1% ‘절차의 복잡함’29.7% ■ 소액소송경험자의 재판 진행방식은‘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진행’이 63.6%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법무사 서류작성, 법정에서 직접변론’30%,‘변호사 출석 변론’4.3% 순으로 나타남. ■ 소액소송 진행시 어려운 점은‘법률적 주장’(30.1%),‘절차의 복잡함’(29.7%)가 30% 내외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입증의 어려움’(22.5%),‘비용문제’(9.1%) 순으로 나타남.

20 法務士5 월호 업무참고자료 ▣소액소송대리특칙관련 소액소송 대리 특칙 인지도 52.2% 소액소송대리 특칙 인지자 중 변론 경험 52.3% ■ 재판을 진행하면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소액소송대리특칙’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52.2%로 나타남. ■‘소액 소송 대리 특칙’인지자 중 소액소송대리 특칙에 따라‘변론을 한 사람’은 52.3%로 나타남. ■ 소액소송대리 특칙에 따라 변론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서’71.2%, ‘본인이 가장 잘 알아서 편리함’11.5% 등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임. ■ 소액 재판 진행 방식 (N=209) (%) ■ 소액 재판 진행 시 어려운 점 (N=209) 4.3 30.1 63.6 1.0 1.0 ① ② ③ ④⑤ 30.1 법률적 주장 절차의 복잡함 입증의 어려움 비용 문제 모름/ 무응답 29.7 22.5 9.1 8.6 40 30 20 10 0 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 변론했다 ② 법무사에게 소송서류 작성을 맡기고 법정에 혼자서만 출석해변론했다 ③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소송을 진행했다 ④ 처음에 법무사에게 소송서류 작성을 맡겼다가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서 변론했다 ⑤모름/무응답 ■ 소액 소송 대리 특칙 인지도 (N=209) (%) ■ 소액 소송 대리 특칙에 따라 변론하지 않은 이유 (N=52) ■ 소액 소송 대리 특칙에 따른 변론 여부 (N=109) (%) 구 분 사례수 %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서 본인이 가장 잘 알아서 편리함 변론할일이없었음 대리인할사람없어서 집에서아는게싫어서 전문성부족 37 6 2 2 1 1 71.2 11.5 3.8 3.8 1.9 1.9 52.2 알고있었다 모르고있었다 47.8 52.3 그렇다 아니다 47.7

대한법무사협회 21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조사 ■ 소액소송 진행 시 법무사의 법정변론에 대한 견해 (%) (%) 주요발견사항 ▣주요발견사항 1. 소액 소송 진행시 법무사가 법정변론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단, 소액소송 경험자보다는 일반국민 중에 긍정적인 사람이 많았다. 2. 소액 소송 진행시 법무사가 법정변론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19∼29세,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3. 우리나라 국민은 법무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구 분 일반 국민 소액소송 경험자 (매우+어느정도)필요하다 찬성한다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79.6 76.1 89.3 73.2 67.9 78.9 구 분 19∼29세 학생 (매우+어느정도)필요하다 찬성한다 85.5 87.2 일반 국민 79.6 76.1 85.6 87.9 ■ 소액 소송 진행 시 법무사의 법정변론에 대한 견해 구 분 일반국민 소액소송경험자 법무사 직업에 대해‘알고 있다’ 법무사에게 소송서류 작성/제출 위임 인지도 법무사업무인지내용 법무사 업무 수행‘잘했다’ 95.8 63.2 1. 법률대리 31.1 2. 소송서류작성대리 13.2 3. 등기업무 12.2 ⋯ 모름/무응답 18.0 66.1 97.6 96.1 1. 소송서류작성대리 51.5 2. 법률대리 19.1 3. 등기업무 9.3 ⋯ 모름/무응답 3.4 59.9 ■법무사에대한인식 (%)

22 法務士5 월호 論說 配當實施 및 供託(Ⅱ) 目 次 Ⅰ. 배당기일을 지정 통지 1. 배당기일을 지정 2. 배당기일을 통지 Ⅱ. 배당표 1. 배당표를 작성 비치 가. 개념 나. 작성방법 다. 비치의의미 2. 배당표의 기재사항 가. 총설 나. 배당재단 다. 개별배당재단 라. 집행비용 마. 채권자와채권금액 바. 개별비용 사. 배당순위등 3. 배당표의 확정과 불복 가. 배당표의확정 나. 배당표에불복 Ⅲ. 배당실시 1. 개념 및 절차 가. 배당실시의경우 나. 실시절차 다. 배당기일조서 라. 배당금교부청구서의첨부서류 2. 배당의 특수한 경우 가. 집행정지서류제출 나. 특별매각조건 다. 금전으로환산 라. 인도확인서 마. 잉여금의처리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 사해행위취소의개념 나. 원물반환의경우 다. 가액반환의경우등 4. 추가배당 가. 개념 나. 추가배당할사유 다. 가압류후추가배당 Ⅳ. 배당액의 공탁 1. 공탁해야 하는 경우 가. 공탁근거법령 나. 공탁가능성 2. 공탁금의 지급 가. 공탁사유별지급방법 나. 정지서류제출의경우 다. 공탁청구의경우 라. 배당금이압류된경우 3. 공탁절차와 사유신고 가. 공탁절차및공탁서 나. 공탁원인사실의기재방법 다. 공탁사유신고 ※범례 ①법(신법) ; 민사집행법, ②규칙; 민사집행규칙, ③구법; 舊민사소송법, ④부등법; 부동산등기법, ⑤주보법; 주택임대차보 호법, ⑥상보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⑦법해설; 02년법원행정처발행민사집행법해설, ⑧제요; 03년법원행정처발행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Ⅳ), ⑨拙著 ; 03년 신현기著 법률서원 발행 民事執行法(總論 各論), ⑩註釋 ; 04년 한국사법행 정학회발행 註釋 民事執行法(Ⅰ~ Ⅵ), ⑪공탁실무; 06년 법원행정처발행 공탁실무편람 4. 追加配當 가. 槪念 ①配當財團의 增價 ; 추가배당이란 당해 배당사 건의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배당재단이 배당이후 증가된 경우 만족하지 못한 채권자들에 게 추가로 나누어주는 것이다(법161조). ②債務者의 責任財産 ; 원래 배당표상 확정된 부분의 채권은 이미 당해채권자에게 배당했고(법 152조3항), 미확정채권(배당이의 또는 가압류채 권 등)은 당해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집행공탁했던 것인데(법160조), 위 미 확정채권이 후에 확정채권이 되면 그 확정결과에 따라 지급 또는 추가배당하게 된다. 즉 미확정채 권이 당해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확정된 경우는 당해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추가배당할 것이 아니 <지난호에이어서>

대한법무사협회 23 配當實施및供託(Ⅱ) 나, 그 미확정채권이 당해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 하도록 확정된 경우는 다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 로 환원되므로, 채권만족을 못한 당해 배당표상의 다른 일반채권자(배당표에 대한 이의 여부와 상관 없이)에게 그 배당액(공탁금)을 다시 나누어 줄 필 요가 있어 이를 추가배당이라고 한다. ③明文規定 ; 한편 구법시대에는 추가배당의 명 문규정(법161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미확정 채권의 공탁(법160조) 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증 가된 경우, 판례조차도 갈려서 채무자교부설의 입 장인종전판례와31) 추가배당설의입장이32) 있었으 나, 신법이후는 위 명문규정(법161조)에 따라 반드 시 추가배당하게 되었으므로,33) 채무자교부설의 입장인 위 종전판례(79마94[나])는 현행법상 효력 이없게되었다. ④再配當 ; 한편 재배당이란 채권자가 원고인 배당이의소(법154조) 결과에 따라 공탁해 두었던 금액(법160조1항5호)을 가지고 소송당사자(원고 와 피고)간에만 상대적으로 배당하는 것이므로(법 157조), 배당재단의 증가로 볼 수 없어 모든 채권 자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추가배당과 구별된다. 즉 설사 원고(채권자)의 전부승소로서 피고(채권자) 의 청구채권 전부의 부존재가 확인되었더라도, 배 당이의는 원고의 이해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만 소 구한 것이므로(법151조3항), 채무자제기의 청구이 의(법44조)로 당해집행권원의 집행력부존재가 확 인된 경우와 달라, 원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가 있더라도 배당재단이 되지 못하고 피고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원고로서 집행권원 소지자(피고)를 상대한 청구이의의 소(법44조) 또 는 집행권원을 소지하지 않은 우선변제권자(피고) 를 상대한 배당이의의 소(법154조)에서 원고가 승 소하면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 책임재산 의 증가(즉 배당재단의 증가)로서 추가배당하게 된다(법161조2항2호). 나. 追加配當할事由 배당재단의 증가로 추가배당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不確定債權 ; 불확정채권이어서 집행공탁(법 160조1항)된 후 당해 공탁관련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없는 다음 경우(법161조2항1호) 1)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법160조1항1호) 2)가압류취소 또는 가압류 본안의 원고로서 패 소(동항2호) 3)집행정지결정이 있는 채권이 궁극적으로 집 행불허(동항3호) 4)저당권과 더불어 저당권설정가등기도 말소 (동항4호) ②勝訴 ; 배당이의한 채무자 승소(법161조2항2 호, 160조1항5호)34) ③供託請求 ; 공탁청구(민법370조, 340조2항) 로 공탁된 후, 다른 부동산의 담보권자로서 담보 권실행을 했지만 미처 변제받지 못한 금액을 공제 한 공탁금액(법161조2항3호, 160조1항6호) ④受領抛棄 ; 배당권자의 공탁금 수령포기(법 161조3항, 160조2항) ⑤根抵當權의 消滅 ;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 한 배당금 공탁 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및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35) 3 1 )從前判例 ; 대결79.7.5. 79마94[나] 3 2 )㉠대판91.1.29. 90다5122[다] ㉡대판91.1.29. 90다5122 ㉢대판01.10.12. 01다37613 3 3 )대판04.4.9. 03다32681 34) 再配當 ;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채권자간의 배당이의소 는소송당사자간에만 재배당하게되므로(법157조) 추가 배당할것이아니다. 35) ㉮대판01.10.12. 01다37613 ㉯대판02.9.24. 02다 33069[1] 註

24 法務士5 월호 論說 다. 假押留後追加配當 ①請求基礎 同一 ; 가압류 피보전권리와 본안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청 구기초의 동일성만 인정되면 가압류의 본안으로 취급되고,36) 그 본안소송의 결과(가압류 피보전채 권의 존부) 또는 가압류취소(법283조, 288조)에 따라 처리한다. 왜냐하면 가압류는 본안을 전제한 보전처분으로서 그 피보전채권이 확인되어야만 배당금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②假押留債權에 支給 ; 즉 가압류채권은 미확정 채권이어서 배당절차는 일단 종료되어 공탁된 후, 본안(판결, 화해, 조정, 지급명령, 이행권고, 공정 증서 등)의 전부승소로 확정채권이 되어 본안의 확정증명제출로 별도의 배당기일 없이 가압류권 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한다. ③追加配當 ; 그러나 가압류의 본안에서 가압류 권자(원고)의 패소(피보전권리의 부존재 확인)확정 또는 가압류취소(법283조, 288조)이면 가압류권 자에게 배당할 수 없으므로 추가배당하고(법161조 2항1호), 나머지가 있거나 추가배당할 채권자가 없 으면 보증제공자에게 반환해야하고(법147조2항) 그래도 나머지가 있으면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다 만 가압류권자가 본안에서 일부승소의 경우는 승 소한 부분은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고 패소한 부 분만을 추가배당하게 된다(법160조1항2호). ④被保全債權의 確認 ; 한편 가압류채권자를 상 대로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하면 배당이의소송 (법154조)에서 피담보채권의 존부가 확인되지만, 집행채무자가 배당이의한 경우는 배당이의소송이 아니라, 1)異議 ; 가압류이의절차(법283조) 또는 2)取消 ;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절차(법288 조)를 통하여 가압류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3)本案 ; 제소명령(법287조)에 따라 오히려 가압 류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 부가 확인된다. 그래서 채무자의 배당이의절차에 서 제출되는 제소증명(법154조3항)은 가압류이의 신청서, 가압류취소신청서, 제소명령신청서 중 1 개의 접수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⑤一部供託 後 一部勝訴 ; 그런데 가압류금액이 공탁될 때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어 전액이 공탁되지 못하고 일부만 공탁된 후 가압류권자의 본안에서 일부승소의 경우, 견해 및 실무도 갈려서(제요Ⅱ 605쪽), 가압류권자가 승소 범위 내에서 공탁금 전부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다 는 견해(제1설)가 있으나, 생각건대 위 일부공탁은 원래 전부승소를 예정하여 공탁된 것으로서, 법리 상 전부승소라면 가능하지만 일부승소인 경우는 전부승소를 예정한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모두 행 사할 수는 없고 승소비율 만큼만 권리행사가 가능 하므로 그 승소비율에 따른 변제를 받고, 나머지는 당초의 배당에서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와 추 가배당해야 한다는 견해(제2설)가 상당하다. ※事例 ; 예컨대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금20원 인데 배당금액은 금10원으로 공탁되고 본안승소 의 금액이 금8원인 경우, 위 제1설에 따르면 가압 류권자가 당초의 금20원으로 배당에 참가한 것으 로 취급하여 본안승소의 전액인 금8원을 배당받 고 나머지 금2원을 가지고 추가배당을 하지만, 제 2설에 따르면 가압류권자가 승소비율(8÷20)만으 로 배당에 참가한 것으로 취급하여 금4원(10×8 ÷20)을 배당받고, 나머지 금6원을 가지고 추가배 당을 실시한다. 위 경우 가압류권자도 만족하지 못했으므로 어느 설을 취하건 추가배당에서는 가 압류권자를 포함한 당초 만족하지 못한 배당권자 에게 추가배당을 실시한다. ⑥遲延損害金 ; 위 일부승소에 지연손해금도 부 36) ㉠대판82.3.9. 81다1223 ㉡대판92.9.25. 92다24325[가] ㉢대판96.2.27. 95다45224[1] 前端㉣대판97.2.28. 95다 22788[3] ㉤대판01.3.13. 99다11328[1] ㉥대판06.11.24. 06다35223[1] 前端 註

대한법무사협회 25 配當實施및供託(Ⅱ) 대채권으로서 당연히 포함되는데, 지연손해금의 산정시기에 관하여는 실무도 갈려서, 가압류권자 의 실제 지급가능한 때인 판결확정시라는 견해가 있으나, 다른 채권자와의 균형상 본래의 배당기일 까지 만이라고 보아야한다. Ⅳ. 配當額의 供託 1. 供託해야 하는 境遇 가. 供託根據法令 모든 공탁은 임의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공탁근 거법령(供託根據法令)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부동 산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미확정채권의 배당 액은 반드시 공탁해야하고(법160조1항 각호), 이 후 채권존부확인에 따라 당해배당권자에게 지급 하거나 추가배당을 하게 되는데, 위 공탁은 집행 공탁(집행절차를 보조하여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집행절차상의 공탁)으로서(공탁실무 327쪽), 나중 에 지급 또는 추가배당을 예정한 집행절차의 완결 이 목적이므로, 채권집행에서 제3채무자의 입장 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집행공탁(법248조)과는 구 별된다. ①條件 ; 정지조건 또는 기한미도래 채권의 배 당액(법160조1항1호) ②假押留 ; 가압류채권의 배당액(동항2호)37) ③一時停止書類 ; 배당표확정 전까지 일시정지 서류(법49조2호, 법266조1항5호)가 제출된 채권 의 배당액(법160조1항3호) ④抵當權設定의 假登記 ; 저당권설정의 가등기 가 압류효력발생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의 배당액 (법160조1항4호) ⑤配當異議의 訴 ; 적법한 절차로 배당이의의소를 제기당한 당해배당권자의 배당액(법160조1항5호) ⑥供託請求 ; 경매목적부동산 아닌 채무자소유 의 별도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경우, 경매 절차상 채권자의 공탁청구에 따른 그 저당권자의 배당액(민법370조, 340조2항, 법160조1항6호) 나. 供託可能性 ①抵當權附債權의 押留 ;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것만으로는 그 채권의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압류효력은 저당권자의 배당금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 압 류는 일종의 집행정지서류(법49조2호)로 취급되 어 저당권자에게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므 로, 민사집행법160조1항3호를 적용하여 그 저당 권자를 피공탁자로 삼아 배당액을 공탁해야 한다. 이후 압류가 취하 또는 취소되면 저당권자에게 배 당금을 지급하지만, 압류의 현금화(추심 또는 전 부)절차로 강제양도되어 배당권자로 변한 압류채 권자(추심권자 또는 전부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 한다. ②抵當權에 處分禁止假處分 ; 물권인 저당권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더라도 저당권의 양도 등 처분을 금지할 뿐이지 저당권실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지급을 막 기 위해서는 채권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다시 지 급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해야 하고 이때에 비 로소 위 저당권부채권압류의 경우처럼 공탁하게 된다(拙著 各論上531쪽). 그러나 반대의 견해는 저당권실행으로 저당권실효면 결국 처분의 일종 으로서 가처분의 처분금지에 저촉되어 저당권자 에게 배당금지급이 정지되므로 위 저당권부채권 37) 公賣 ; 한편 체납처분절차(국세징수법45조 이하)에 따른 공매절차에서는민사집행법을준용하지않으므로, 공매 절차의 배분절차(동법81조)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압 류를 공탁하지도 않고 예탁(동법84조)하지도 않으며 배 분의 잔여액을 체납자에게 반환하고 만다(대판74.2.12. 73다1905). 註

26 法務士5 월호 論說 가압류에 준하여 저당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한다 는 견해도 있지만(제요Ⅱ 610쪽), 이후 가처분권 자의 승소라도 가처분에서는 직접 현금화가 불가 능하여 다시 압류 및 현금화절차가 필요할 것이므 로찬성할수없다. 2. 供託金의 支給 가. 供託事由別支給方法 ①條件 ; 미확정채권으로서 집행공탁(법160조1 항1호) 후 정지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 면 별도의 배당기일을 열지 않고(왜냐하면 그 집행 공탁으로 당해 배당절차는 이미 종료된 것이므로) 원래의 배당표대로 공탁금을 지급하면 된다(전술 한 Ⅲ.1.나.④ 參照). 그러나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 되면 당해채권자에게 배당실시가 불가능하여 배당 재단이 증가되었으므로 추가배당을 실시해야하고 (법161조2항1호), 나머지가 있거나 추가배당할 채 권자가 없으면 보증제공자(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에게 반환해야하고(법147조2항) 그래도 나머지가 있으면 소유자에게 반환(환원)한다. ②前述 및 後術 ; 한편 공탁사유(법160조1항) 중 가압류(동항2호)에 관하여는 이미 전술했으므로 (Ⅲ.4.다. 가압류 후 추가배당) 참조하면 되고, 일 시정지서류(동항3호)와 공탁청구(동항6호)에 관하 여는 언급할 사항이 많으므로 별도로 후술한다. ③抵當權設定의 假登記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에 등기된 저당권설정의 가등기는 집행채권자에 게 대항할 수 있으면서 본등기의 가능성이 있고, 본등기가 실행되면 가등기권자가 저당권자로 변 하게 되므로 배당권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저당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한다(법160조1항4 호). 공탁 전후를 불문하고 본등기된 등기부등본 이 제출되거나 본등기에 필요한 조건이 성취되면 가등기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한다. 왜냐하 면 가등기권자가 저당권자로 변하더라도 어차피 경락(매각)에 따라 저당권은 말소되므로(법91조2 항), 그 말소될 등기를 구태여 실행시킬 필요가 없 기 때문이다. 본등기에 필요한 조건이란 본등기실 행 가능으로서, 공동신청의 경우(부등법28조)는 본등기의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자의 동의서 또는 채권확인서이고, 단독신청의 경우(부등법29조)는 본등기를 명하는 의사진술의제의 확정판결이다. ④配當異議의 訴 ; 배당이의의소 제기로 이의상 대방인 채권자(피고)의 배당액이 공탁(법160조1항 5호)된 후, 소취하(또는 취하간주)거나 원고패소 이면 종전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 하지만, 원고승소(또는 일부승소)이면 추가배당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 재배당(원고가 채권자인 경우) 등의 절차를 취하게 된다. ⑤用益權 ; 전술(Ⅲ.2.라. 인도확인서)한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채권(주보법3조의2, 상보법5 조) 또는 전세금반환채권(민법317조)의 경우, 1)매 수인이 작성한 인도확인서, 2)집행관 작성의 인도 집행조서, 3)이사확인서·주민등록등초본·공공 기관에 조회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제출된 서류가 인도증명이라고 인정되면 그 채권 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지만, 위 인도증명이 없으 면 당해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한다(재민84-10). 이경우의 공탁금은 당해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이 므로 보관성의 집행공탁으로서 추가배당의 대상 이아니다. ⑥不出席 ; 배당권자가 불출석하고 계좌입금신 청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배당액을 10일 내에 공 탁하게 되고(법160조2항, 규칙82조2항, 재민915), 이는 비록 집행절차상의 공탁이어서 집행공탁 의 일종이지만 공탁금수령자가 특정되어 있으므 로 보관성의 집행공탁으로서, 보관성의 공탁금에 대하여는 수령권자의 수령포기가 있다면 추가배 당할 수 있다(법161조3항). 한편 모든 배당권자의

대한법무사협회 27 配當實施및供託(Ⅱ) 계좌입금신청이 문서건명부에 접수(재민91-1)된 이후는 반드시 계좌입금 해야만 되고, 비록 출석 했더라도 계좌입금의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지급해서는 아니 된다(재일97-2 제20조의2 제1항, 행정예규477호4조4항). 나. 停止書類提出의境遇 대금완납으로 매수인은 이미 목적물의 소유권 을 취득한 터이므로(법135조), 설사 정지 및 취소 서류(법49조, 법266조1항 각호의 서류)가 제출되 더라도 경매절차진행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소유 권이전등기촉탁(법144조1항1호)과 동시에 배당 또는 공탁 등의 집행절차를 속행하여, 목적물의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서류종류에 따라 구분하 여 처리해야 한다(규칙50조3항, 194조). ①配當에서 除外 ; 집행취소서류(법49조1호·3 호·5호·6호, 266조1항1호~3호, 규칙194조 본 문)는 강제집행을 취소하는 서류로서, 원래 대금 완납 전에 제출되면 매각절차취소결정을 해야 마 땅하지만, 매각대금완납 후에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어 집행절차를 속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배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해배당권자 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가 없으므로 배당에서 제 외되어(규칙50조3항1호) 배당재단이 증가된다. ②執行供託 ; 경락인의 매각대금완납 후에라도 본안까지의 일시정지서류(법49조2호, 266조1항5 호)가 제출되면, 최종으로 배당받을 자가 본안의 원고일지 피고일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 해배당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하고(법160조1항3호, 규칙50조3항2호), 이후 본안의 결과에 따라 당해 배당권자에게 지급하거나(원고패소의 경우) 재배 당(채권자가 원고로서 승소) 또는 추가배당(채무 자가 원고로서 승소)한다. ③債權者에게 支給 ; 매각대금완납 후에 잠정적 정지서류(법49조4호, 266조1항4호)가 제출되더 라도 근본적인 청구권 자체는 아직 존재하고 있다 고 보아야 하므로 당해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 해야 하고(규칙50조3항3호), 이후 이중만족이라 면 부당이득금반환의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임의경매에서 잠정적 정지서류(법266조1항 4호)가 화해조서정본 또는 공정증서정본이면 집 행취소서류에 해당되어 당해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시킴으로써(법266조2항 前端, 규칙194조 단 서), 결국 배당재단이 증가된다. 왜냐하면 위 제4 호의 서류가 공증문서이면 강제경매에서의 취소 서류(법49조6호)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 供託請求의境遇 ①優先辨濟權 ; 물권인 저당권은 집행권원 없이 목적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이 있으면서 채무자의 다른 책임재산에 대하여도 일반금전채권자의 자 격이 있으므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별도 의 집행권원을 갖추어 저당목적물 아닌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또는 배당참여) 하여(민법370조, 340조1항) 변제받고, 나머지 피 담보채권은 나중에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된다. ②供託請求 ; 그런데 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 에 선행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는 목적부동산으로 부터 우선변제받은 나머지만의 청구가 가능한 규 정(민법340조1항)의 적용이 없으므로(민법340조2 항 본문) 피담보채권전액청구가 우선 가능하다. 따 라서 저당권자가 나중에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충분 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면 선행된 다른 부동산 으로부터 미리 배당받음으로 인하여 그 경매절차 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 를 줄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 하여 다른 채권자가 먼저 변제받는 저당권자의 배 당액에 대하여 공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특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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