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12 法務士 6월호 論 說 주택임대차보호법상소액임차인의우선변제권 Ⅰ.글머리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특히, 서민의 주거생 활의 안정이라는 목적으로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로 2007년 개정 시까지 무려 여덟 번에 걸친 개정이 있었고, 시행 령 역시 2008년 개정시까지 일곱 차례 개정되어 왔다. 특히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범위와 관련하 여 계속적인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액임차 인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조금씩 증액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현실여건과는 동떨어진 작은 금 액이라할것이다. � 본 논문에서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요건, 배당 관계 등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검토 目 次 Ⅰ. 글머리에 Ⅱ. 소액보증금의범위 1. 소액임차인 가. 의의 나. 판단시점 다.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라. 전차인의 경우 2. 소액보증금 가. 우선변제 받는 금액 나. 우선변제의 한도금액 다. 시행령 개정 전의 담보물권자의 지위 Ⅲ. 우선변제권행사의요건 1. 법제3조제1항의대항요건을갖출것 가. 대항요건의 내용 나. 대항요건의 존속시기 2. 배당요구를하였을것 가. 배당요구 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3. 기타관련문제 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의 매각 나. 임대차의 종료여부 다. 소액보증금의 수령과 주택인도의무(명도확인서) Ⅳ. 우선변제권과매수인과의관계 1. 매수인에대한대항력이없는경우 2. 매수인에대한대항력이있는경우(대항력있는임차인) Ⅴ. 소액보증금의배당순위 1. 일반채권자와의관계 2. 조세채권과의관계 3. 임금채권등과의관계 4. 재산형, 과태료채권과의관계 5. 기타공과금채권과의관계 6. 담보권자와의관계 Ⅵ. 기타쟁점사례검토(판례중심) 1.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 과의관계 2. 채권회수목적의소액임차인의보호여부 3.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의여부 4. 임차인의강제경매신청시배당요구요부 5. 배당표의확정과임차권의소멸 6. 채무초과상태에서의소액임차권설정행위� Ⅶ.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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