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12 法務士6 월호 論說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Ⅰ. 글머리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특히, 서민의 주거생 활의 안정이라는 목적으로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로 2007년 개정 시까지 무려 여덟 번에 걸친 개정이 있었고, 시행 령 역시 2008년 개정시까지 일곱 차례 개정되어 왔다. 특히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범위와 관련하 여 계속적인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액임차 인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조금씩 증액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현실여건과는 동떨어진 작은 금 액이라할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요건, 배당 관계 등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검토 目 次 Ⅰ. 글머리에 Ⅱ. 소액보증금의 범위 1. 소액임차인 가. 의의 나. 판단시점 다. 임차인이2인이상인경우 라. 전차인의경우 2. 소액보증금 가. 우선변제받는금액 나. 우선변제의한도금액 다. 시행령개정전의담보물권자의지위 Ⅲ.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1.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출 것 가. 대항요건의내용 나. 대항요건의존속시기 2.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가. 배당요구 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3. 기타 관련 문제 가. 경매또는공매절차에서의매각 나. 임대차의종료여부 다. 소액보증금의수령과주택인도의무(명도확인서) Ⅳ. 우선변제권과 매수인과의 관계 1.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경우 2. 매수인에대한대항력이있는경우(대항력있는임차인) Ⅴ. 소액보증금의 배당순위 1.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2. 조세채권과의 관계 3. 임금채권 등과의 관계 4. 재산형, 과태료 채권과의 관계 5. 기타 공과금 채권과의 관계 6. 담보권자와의 관계 Ⅵ. 기타 쟁점사례 검토(판례중심) 1.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 과의관계 2. 채권회수 목적의 소액임차인의 보호여부 3.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의여부 4. 임차인의 강제경매신청시 배당요구 요부 5. 배당표의 확정과 임차권의 소멸 6.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소액임차권설정행위 Ⅶ.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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