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法務士6 월호 論說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법인의 직원이 주 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할 수 없는 점과 법인은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점 에 비추어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 도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27) 나. 대항요건의존속시기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 항력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어야 할 대항력의 존속요건이기도 하다.28) 구민 사소송법 하에서의 판례는 위 대항요건을 배당요 구 종기인 경락기일(매각허가결정일)까지 유지하 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배 당요구의 종기와 매각허가결정기일을 분리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위 대항요건을 계속 유지, 존속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29) 2.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가. 배당요구 임대차 조사만으로는 소액임차권의 여부를 분 명하게 알 수 없고, 달리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상 소액임차권의 존재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 진행 중에 소액임대 차 관계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경우도 많으며 대 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보 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 양수인(매수 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 매절차에서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 여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30) 단순히 이해관계인으로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 로는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시 배당 요구를하여야한다.31) 다만, 권리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면 비 록 엄격한 의미의 배당요구는 없었다 하더라도 배 당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2)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 액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 구 종기가 지난 후에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따라서 대항력과 우 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후 에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서 배당요구를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 차인은 민법상 등기된 임차권자의 지위와 다를 바 없고, 등기부상 위의 권리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 90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된다. 따라서 이 러한 등기를 마친 임차인(소액임차인 포함)은 법 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 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그러나 주택임 대차보호법제3조제2항이신설됨으로써(2007. 11. 4. 시 행) 국민주택기금을재원으로하여저소득층무주택자에 게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 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 쳤을때에는대항력을취득할수있게되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된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다(법시행령 제1조의 2). 2 8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5461 판결 ;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2 9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30)재판예규 제866-4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 문4번(재민 84-10) ; 제1151호, 경매절차진행 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 31)재판예규 제866-41호, 문5번(각주 26) 32)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462면 ; 사법연수원, 주택임 대차보호법, 2008, 197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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