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18 法務士 6월호 論 說 법인이임차한주택에관하여법인의직원이주 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할 수 없는 점과 법인은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점 에비추어법인의직원이주민등록을마쳤다하여 도대항력이생기지않는다. 27) � 나. 대항요건의 존속시기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 항력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어야할대항력의존속요건이기도하다. 28) 구민 사소송법 하에서의 판례는 위 대항요건을 배당요 구 종기인 경락기일(매각허가결정일)까지 유지하 여야한다고판시하였으나, 현행민사집행법은배 당요구의 종기와 매각허가결정기일을 분리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위 대항요건을 계속 유지, 존속 하여야한다고봄이타당할것이다. 29) 2. 배당요구를하였을것 가. 배당요구 임대차 조사만으로는 소액임차권의 여부를 분 명하게 알 수 없고, 달리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상 소액임차권의 존재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 진행 중에 소액임대 차 관계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경우도 많으며 대 항력있는소액임차인은임대차가종료한경우보 증금의우선변제를청구할수도있고양수인(매수 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 매절차에서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 여는반드시배당요구를하여야한다. 30) 단순히 이해관계인으로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 로는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시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한다. 31) 다만, 권리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주민등록등본을제출하였다면비 록엄격한의미의배당요구는없었다하더라도배 당요구를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 32)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 액이바뀌는경우배당요구를한채권자는배당요 구 종기가 지난 후에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따라서 대항력과 우 선변제권을모두갖춘임차인이배당요구를한후 에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서 배당요구를 철회하는 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 차인은민법상등기된임차권자의지위와다를바 없고, 등기부상위의권리자이므로민사집행법제 90조제3호소정의이해관계인이된다. 따라서이 러한 등기를 마친 임차인(소액임차인 포함)은 법 률상당연히배당요구를한것으로보아야하므로 27)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그러나 주택임 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이 신설됨으로써(2007. 11. 4. 시 행)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 게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 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 쳤을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된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다(법시행령 제1조의 2). 28)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5461 판결 ;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29)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30) � 재판예규 제866-4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 문4번(재민 84-10) ; 제1151호, 경매절차진행 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 31) � 재판예규 제866-41호, 문5번(각주 26) 32)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462면 ; 사법연수원, 주택임 대차보호법, 2008, 197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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