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당해세46)는 소액보증금채권과 우선변제되는 임금 채권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채권에도 우선하게 된다. 3. 임금채권 등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산재보험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조세채권 및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 고, 그 중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 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 선하여 변제받는다(제38조 제2항, 다만 부칙에 경 과규정있음). 따라서 소액보증금 채권과 근로자의 최종 3월 분임금,47)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산재보험료 채 권은 모두 우선채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이 다같이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 지 아니하고 양 법의 입법취지를 모두 존중할 필 요가 있으므로 상호 동등한 순위로 배당하여야 한 다. 다만,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채권보다는 소액 보증금이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최우선소액보증금, 근로자 의 최종 3월분 임금,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 금, 재해보상금 채권이 배당절차에서 경합되면 모 두 공동 제1순위로서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 당(평등배당)을 하게 된다.48) 4. 재산형, 과태료 채권과의 관계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민 사집행법 제60조,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재 산형이나 과태료는 조세라든가 특별한 공과금과 는 달리 우선배당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배당49)한다. 따라서 소액보 증금 채권보다는 당연히 후순위가 된다. 5. 기타 공과금채권자와의 관계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각 보 험료의 징수를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의 채권은 모두 소액보증금보다 후순위이다. 6. 담보권자와의 관계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담보권에 대해서까지 우선변제권의 소급효가 미치는 것이 아님은 당연 하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2항은 소액보증금의 액수를 개정함에 있어 보증금 액수가 변동되기 전의 담보물권 취득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 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는 소액임차 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담보물권이 구법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 46)당해세에는 국세로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가 있고 지 방세로는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 동시설세가있다. 지방세중취득세와등록세는헌법재 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당해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 무례이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494면). 47)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 금을말하는것이고, 반드시사용자의도산등사업폐지 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 에한정하여보호하는취지는아니다(대법원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48)대법원 재판예규 송민 91-2 50)이 때 소명자료로는 검사의 집행명령등본(또는 사본)과 집행하여야 할 채권의 내용이 적힌 재판서의 등본(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될 것이다. 49)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벌금 등의 채권 역시 배 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집행법원으로부 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