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당해세 46) 는 소액보증금채권과 우선변제되는 임금 채권을제외하고는어떠한채권에도우선하게된다. 3. 임금채권등과의관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산재보험금기타근로관계로인한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조세채권 및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 고, 그중에서최종 3월분의임금과최종 3년간의 퇴직금및재해보상금은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 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 선하여변제받는다(제38조제2항, 다만부칙에경 과규정있음). 따라서 소액보증금 채권과 근로자의 최종 3월 분임금, 47) 최종 3년간의퇴직금및산재보험료채 권은 모두 우선채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이 다같이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 지 아니하고 양 법의 입법취지를 모두 존중할 필 요가있으므로상호동등한순위로배당하여야한 다. 다만,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채권보다는 소액 보증금이우선하게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최우선소액보증금, 근로자 의최종 3월분임금, 근로자의최종 3년간의퇴직 금, 재해보상금채권이배당절차에서경합되면모 두공동제1순위로서채권금액에비례하여안분배 당(평등배당)을하게된다. 48) 4. 재산형, 과태료채권과의관계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가납의재판은검사의명령으로집행한다(민 사집행법제60조, 형사소송법제477조제1항). 재 산형이나 과태료는 조세라든가 특별한 공과금과 는달리우선배당에관한아무런규정이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배당 49) 한다. 따라서 소액보 증금채권보다는당연히후순위가된다. 5. 기타공과금채권자와의관계 국민건강보험법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각보 험료의징수를국세및지방세의다음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의 채권은모두소액보증금보다후순위이다. � � � � � � � � 6. 담보권자와의관계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기전에이미성립한담보권에대해서까지 우선변제권의소급효가미치는것이아님은당연 하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2항은 소액보증금의 액수를 개정함에 있어 보증금액수가변동되기전의담보물권취득자에 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르도록하는경과규정 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는 소액임차 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담보물권이 구법하에서 발생한경우에는구법을기준으로소액임차인여 46) � 당해세에는 국세로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가 있고 지 방세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 동시설세가 있다.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헌법재 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당해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 무례이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494면). 47) �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 금을 말하는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 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 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48) � 대법원 재판예규 송민 91-2 50) � 이 때 소명자료로는 검사의 집행명령등본(또는 사본)과 집행하여야 할 채권의 내용이 적힌 재판서의 등본(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될 것이다. 49) �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벌금 등의 채권 역시 배 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집행법원으로부 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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