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24 法務士 6월호 論 說 라.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과 대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에 건 물과 대지 모두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건물만이 임대인의 소유이고 대지는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 대지의매각대금에서도우선변제를받을수있는가 가 문제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대지의 매각대금으 로부터는우선변제를받을수없다고할것이다. 56)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소 유자는 대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의무 또 는 지료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고, 따 라서 대지만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는 법정지상권이 없는 한 철거될 운명에 처하고,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건물의 임차인에게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는우선변제권이인정되지않는다. 57) � � � 4.임차인의강제경매신청시배당요구요부 가. 문제의 제기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임대 인(소유자)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집행권원을얻은후이에터잡아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직접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 때에도 경매신청채권자인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주택임차권자로서 우선배당을받을수있는지가문제된다. 나. 실무의 태도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임차인이 직접임대인의부동산에강제경매신청을한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인 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채권자 로서의 지위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집행법원에서는집행관의현황조사보고서 를 토대로 경매신청자인 임차인에게 별도의 임차 인통지서를 보내서 배당요구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 의우선배당을하지않고강제경매신청채권자(즉, 일반채권자)로서의배당을실시하고있다. 다. 판례의(하급심) 태도 대항요건과우선변제권을임차인이배당기일에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종기까지배당요구를하여야할것이지만, 임차인 이 스스로 청구채권이 임대차반환청구권에 따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임을 밝히면서 임대차계약 서사본을 첨부하여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 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에 임차부동산에로의 전 입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 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경매신청의 청구권원과 같 은권원으로다시임차인으로서배당요구를할필 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경매신청만으로 도임차권자로서의우선배당을받을수있다고판 시하였다. 58) � 라. 소결 임차인이강제경매신청을하면서집행정본과임 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한 경 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요구를 한것으로보고우선배당을실시하여야할것이다. 56) � 대법원 재판예규 제866-41호, 문 12번 참조 57) � 윤경, 민사집행의 실무, 육법사, 2008, 1448면 58) � 수원지방법원 1997. 10. 16. 선고 97가단34880 판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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