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法務士6 월호 論說 라. 건물과토지의소유자가다른경우 건물과 대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에 건 물과 대지 모두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건물만이 임대인의 소유이고 대지는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가 문제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대지의 매각대금으 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56)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소 유자는 대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의무 또 는 지료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고, 따 라서 대지만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는 법정지상권이 없는 한 철거될 운명에 처하고,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건물의 임차인에게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57) 4.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시 배당요구 요부 가. 문제의제기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임대 인(소유자)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이에 터잡아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직접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 때에도 경매신청채권자인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주택임차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실무의태도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인 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채권자 로서의 지위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집행법원에서는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를 토대로 경매신청자인 임차인에게 별도의 임차 인통지서를 보내서 배당요구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 의 우선배당을 하지 않고 강제경매신청채권자(즉, 일반채권자)로서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다. 판례의(하급심) 태도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임차인이 배당기일에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임차인 이 스스로 청구채권이 임대차반환청구권에 따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임을 밝히면서 임대차계약 서사본을 첨부하여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 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에 임차부동산에로의 전 입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 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경매신청의 청구권원과 같 은 권원으로 다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할 필 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경매신청만으로 도 임차권자로서의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 시하였다.58) 라. 소결 임차인이 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집행정본과 임 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한 경 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우선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56)대법원 재판예규 제866-41호, 문 12번 참조 57)윤경, 민사집행의 실무, 육법사, 2008, 1448면 58)수원지방법원 1997. 10. 16. 선고 97가단34880 판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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