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집행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별 도의 배당요구를 하도록 하는 임차인통지절차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차인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만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도 않고, 또 별도로 배당 요구도 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에 대한 아무런 통 지 내지 확인절차 없이 임차인으로서의 우선배당 을 배제하고 일반채권자로서의 배당을 실시하는 실무의 태도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집행법 원으로서는 보완서류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계약서 와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유선 등 적 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는 절차를 반 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차인이 이러한 법원의 명령 등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 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5. 배당표의 확정과 임차권소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 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각대금 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 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 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59) 그러나배당이 의가 제기됨이 없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배당 받은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보 증금 중 일부만을 배당받은 후 임차목적물 전부를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는 경우 배당받은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게 된다.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에 상응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이므 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지만 배당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 만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60) 6.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소액임차권설정행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 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6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 한 주택에 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 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 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 위취소의 대상이 된다.62) Ⅴ. 맺는 말 우리나라의 임차보증금은 외국에 비하여 금액이 워낙 크다고 할 것인 바, 임차보증금의 반환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므로 비교법적으로도 유례를 찾 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임차인의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음은 본문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법 개정시 보완 내지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몇 가지를 언급한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발생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다음 날’로 규정 하고 있는 바(제3조 제1항), 주민등록(전입신고일) 59)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6 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6 1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62)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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