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7 파산·채무자회생과담보권실행 一. 머리말 ▣파산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자는 원칙으로 절차에 구 속되지 않고 특정재산에 자유로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저당권 등 전형담보권이 별제권으로서 파산절차 외에서 환가권을 행사하고, 우선변제권 을 가지는 것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내지 제414조에 규정되어 있다(이하 여 기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법” 이라 한다). 비전형담보권에 대해서도 이에 준한 취급을 하는 해석이 유력하다. ▣회생 회생절차에서 법 제133조 제2항, 제134조 내지 제138조, 제141조에 의하여 권리의 만족을 구하 려는 회생채권자 등은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회 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일반채권 을 기초로 한 회생채권자뿐만 아니라 특정재산상 담보권을 기초로 한 회생담보권자도 포함한다. 회생채무자가 절차 외에서 변제를 하는 것을 인 정하지 않으며, 회생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 目 次 一. 머리말 二. 파산과 담보권실행 1. 별제권 (1) 별제권의 취지 (2) 별제권의 기초 가. 일반 나.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다. 양도담보 라. 소유권유보 (3) 별제권의 대항요건 (4) 별제권의 행사 (5) 별제권자의 채권신고 (6) 별제권 목적물의 환가 2. 준별제권 3.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三. 채무자회생과 회생담보권실행 1. 회생담보권이란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중지· 취소명령 (1) 중지명령 가. 의의 나. 요건 다. 효력 (2) 취소명령 가. 의의 나. 요건 다. 취소할수있는대상 라. 취소명령의효과 3. 포괄적금지명령 (1) 의의 (2) 신청권자 (3) 요건 (4) 특별한 사정 (5) 효력 가. 효력발생시기 나. 금지·중지 (6) 취소명령 (7) 포괄적금지명령의 배제(채권 자보호) 가. 의의 나. 불복신청 다. 송달 4. 다른 절차의 중지 등 (1) 취지 (2) 다른 절차의 금지·중지 (3) 중지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의 속행 5. 중지된 절차의 실효 四. 개인회생절차와 담보권실행 1. 별제권 2. 중지명령 3. 다른 절차의 중지 4. 포괄적 금지명령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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