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28 法務士6 월호 論說 해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실행을 하는 것을 인정 하지않는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경제생활 또는 계속적 사업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권 실행 의 제한이 요구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절차 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하고, 그 실행에 원칙으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법 제586조에 의한 제411조 내지 제415조 규정 준 용). 그러나 회생채무자의 경제생활의 회생을 위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담보권의 실행 중지 등(법 제593조)을 할 수 있다. 二. 파산과 담보권실행 1. 별제권 (1) 별제권의취지 파산절차는 파산절차 구조의 간소화를 위하여 담보권부 채권이나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는 원칙으로 절차의 제약을 하지 않고, 무담보· 비우선 채권만 파산채권으로서 취급하고, 파산채 권을 파산채권자표에 의하여 권리변경함으로써 파산채무자의 경제생활과 사업의 청산을 도모하 고 있다. 여기에서 파산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 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 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다(법 제411조, 제412조). 별제권에 속한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파산채권자 표에 의한 권리변동은 되지 않는다. 또 파산채권 자표는 별제권자가 가지는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 지않는다.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 을 수 없는 채권부분에 대해서는 부족액 부분(부 족액책임주의)이 확정된 경우에 파산채권자표에 기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법 제413조). (2) 별제권의기초 가. 일반 파산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이 별제권의 기초로 되는 것은 법에 명정되어 있다(법 제411조). 또 가등기담보 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 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비전형담보권이 문제된다. 별제권의 목적으로 재 산은 동산, 부동산, 채권 기타의 재산권 어느 것이 나상관없다. 나.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파산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 권, 저당권 등을 가지는 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법 제412조). 예컨대 채권자가 예금담보나 어음, 주 식 등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실행할 수 있으며, 저당부동산에 대해서도 경매신청을 할 수 가 있다. 따라서 별제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파산 선고가 있어도 적어도 피담보채권액에 대해서는 담보물건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의 회수가 가 능하다. 유치권은 법 제411조에 의하여 명문으로 별제 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을 가지는 자 는 파산선고 당시 경매신청에 의하여 권리를 실행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보통의 경우 유치권자는 그 환가대금을 상계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법 제416조). 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이외의 비전형담보가 별제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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