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法務士6 월호 論說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 권액(예정부족액)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47 조). 법원사무관 등은 별제권자가 신고한 채권액 (예정부족액) 등을 기재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 여야 한다(법 제448조).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 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 다(법 제462조 제1항).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 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463조 제1 항). 법원사무관 등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 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의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법 467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 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법 제468조 제1항). 채권조사확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 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파산채 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 다(법 제468조 제2항). (6) 별제권목적물의환가 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제권자 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법 제497조 제1항). 제1항 의 경우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한 다(동조 제2항). 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의 목적을 처분하는 권리 를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 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한다(법 제498조 제1항). 별제권자가 제1항의 기간 안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잃는다.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 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법 제496조 제1항).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 를받아영업양도등다른방법으로환가할수있 다(동조제2항). 2. 준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재산 즉 자유재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다른 파산 채권자와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해서 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 414조 제1항). 이를 잔액책임주의라고 하며 이러 한 자를 준별제권자라 한다. 준별제권자가 파산채권을 신고·조사·의결함 에 있어서는 별제권자의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 414조 제2항). 그 결과 파산자의 자유재산에 대하 여 제2의 파산이 개시된 경우 제1파산의 파산채권 자는 준별제권자의 지위를 갖는다. 왜냐하면 제1 파산의 파산재단과 제2파산의 파산재단 공히 파 산자의 재산이므로 제1파산의 파산채권자가 제 2 파산에서 파산채권 전액의 행사를 인정하면 이중 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제2파산의 파 산채권자에게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3.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 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 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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