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파산·채무자 회생과 담보권실행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주택임 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 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 하여 파산재산에 속하는 주택, 상가(대지를 포함) 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신 설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또는 상 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 추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 상가(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법 제 415조 제1항, 제3항). 또 임차인이 파산신청일까 지 대항력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 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최우 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일정한도액 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 상가(대지를 포함)의 환가 대금에서 다른 담보권리자보다 우선 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법 제415조 제2항). 위의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는 파산재단 에 속하는 특정한 재산을 전제로 그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점에서 별제권자와 같은 지위에 속하는 점에서 별제권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三. 채무자회생과 회생담보권 실행 1. 회생담보권이란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 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으로 담보된 것을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 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법 제141조 제1항). 이러한 담보 권은 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으로서 절차에 참가 할 필요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 에서의 담보권자는 신고하여 절차에 참가하여야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는 별 제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회생 담보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주일 이상 2월 이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 다(법 제149조 제1항) ①성명및주소 ②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③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④의결권의액수 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 인때에는그성명및주소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 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법 제151조). 신고기간 이 경과한 후에 생긴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53조 제1항). 회생절차는 청산형인 파산보다 절차구조가 복잡하다.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 자 또는 주주, 지분권자는 그 채권을 만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188조 제1항). 회생채무자의 계속적 사업가 치의 유지 또는 보전을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 후의 단계에서 회생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중지시키거나 회생가능성의 유무를 조사 하거나 절차개시 후에 계속 사업가치의 평가를 전 제로 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배분안건 또는 회생계 획안을 책정하거나 이어서 이해관계인의 찬부를 묻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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