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32 法務士6 월호 論說 법은 회생절차에서는 사업을 계속하고 계속 사 업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생담보권 실행의 제한을 하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 우 담보권실행의 중지명령(법 제44조)·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 중지 등을 한다(법 제58조) 또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는 포괄적 금지·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45 조). 이하 이에 대해서 설명한다. 2. 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중지·취소명령 (1) 중지명령 가. 의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 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 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4조 제1항). ①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1호) ②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 차(이하“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 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법 2호). ③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법 3호) ④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절차(법4호) 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 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 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5호). 중지명령은 보전처분과 함께 회생절차개시 결 정전에 강제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채무 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서 주로 채무자, 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 하여 경제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하려는 것인데 비 하여 보전처분은 주로 채무자자산에 대하여 일정 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 자산의 산일을 방 지하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법 제58조에 의하여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데 이에 비하여 본조의 중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계속되고 있는 특정절차를 개별적으로 중지 하는점에구별된다. 나. 요건 ①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것. 이 해관계인은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보전관리인, 공익채권자 등이다. ②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을 것 다. 효력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명령이 있으면 명령의 대상인 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되어 그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중지명령은 당해절차를 그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다는 효력이 있을 뿐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중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하는 재판이 므로 중지명령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2호의 “일시적 정지문서”에 해당한다. 법원은 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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