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3 파산·채무자 회생과 담보권실행 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3항). 2. 취소명령 가. 의의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 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 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경매절차) 등의 취소를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4항 전단). 나. 요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때일것. 다. 취소할 수 있는 대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지명령에 의하여 그 절차가 중지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회생담보권자 등이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법 제44조 제4 항후단). 라. 취소명령의 효과 법원의 취소명령으로 인하여 종전의 담보권실 행을 위한 경매는 효력을 잃는다. 취소명령에 대 하여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13조 참조). 3. 포괄적금지명령 (1) 의의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 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 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 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법 제45조 제1항). 전기 제44조의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으로는 혼란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 라고 상정할 수 있다. 예컨대 다수의 자산을 가지 고 있는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 결정까지 여러 가지 개별 집행이 하여진 경우에 전기 중지명령을 취하는 것은 일이 복잡하여 사업 의 계속에 지장이 발생하고 그 결과 회생절차의 이행을 저해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2) 신청권자 포괄적 금지명령의 신청권자는 이해관계인이 다. 이해관계인은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 권자, 보전관리인, 공익채권자 등이 포함된다. 또 법원의 직권으로도 명령된다. (3) 요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한다. 가. 사전 또는 동시에 다음 어느 하나 이상이 행 하여진경우 ①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있을것 ② 법 제43조 제3항의 보전관리명령이 있을 것 이 규정의 취지는 포괄금지명령이 발하여지면 회생절차개시를 기다리지 않고 회생채권자의 권 리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되나 이렇게 하여 서는 채무자는 회사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제약을 받지 않게 되어 회사재산을 위험하게 할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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