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法務士6 월호 論說 생기는 것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①②의 각 처분 에 의하여 회사재산을 산일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 요가있는것이다. 나. 개별‘중지명령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 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사정이있을때 이상의 가. 에 대해서는 회생절차에서는 신청과 동시에 전기 ①에 속하는 변제금지의 가처분이 발 령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대하여 나. 는 개별 중지명령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을것이필요하다. (4) 특별한사정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문제로 된다. 개별적 중 지명령에 의하여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사정, 예컨대 자산 또는 담보여 력이 있는 자산이 전국 각처에 산재하고 있고 채권 자마다 자산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 행사를 할 것인 가 모르는 처지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 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 등이 그 것이다. (5) 효력 가. 효력 발생시기 포괄적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은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보전관 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나. 금지·중지 모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한 다. 또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 (법 제45조 제3항). (6) 취소명령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 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 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 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5항).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중지의 경우보다 한층 크게 되므로 법원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세우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은 포괄적금지명령에 의하여 중지되어도 회생절 차개시결정이 기각되면 그 후에는 속행할 수가 있 으나 취소되어버리면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취소 된 강제집행 등의 대상인 재산 대신에 담보를 세 움으로써 채권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다. (7) 포괄적금지명령의배제(채권자보호) 가. 의의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 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회 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포괄적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 있 기 전에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절 차는 속행된다(법 제47조제1항). 포괄적금지명령은 모든 회생채권자 등의 강제 집행 등의 절차가 금지되고 또 이미 하여진 절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