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7 민사실무사례연구 민사실무사례연구 차 례 1. 수임즉시처리할사건 2. 소장의작성방법 3. 의무이행지의특별재판적 4. 소송대리인자격의예외 5. 3회의기일해태와쌍불취하간주 6. 피고의불출석과침묵의자백간주 7. 항변의입증책임 8. 내용증명과공정증서 9. 2주이내의이의신청기간 10. 집행문과 송달증명 1. 수임 즉시 처리할 사건 가압류사건은 법무사가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가? ( ) 위임받은순서에따라처리한다. ( O ) 위임받은순서에관계없이즉시처리한다. ■ ■이유 1. 법무사는‘특별(特別)한 사정(事情)’이 없는 한 사건을 위임을 받은 순서에 따라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되, 사건의 처리가‘2월 이상 걸릴 때’에는 그 사유를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사건부에 기재한다(법무 사규칙제32조). 2. 다음 사건은‘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임받은 순서에 관계없이 즉시 처리한다. 가.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1) 상소장(항소장·상고장 14일 내, 즉시항고장 7일 내) (2) 각종 이의신청서(14일 내) (3) 답변서(30일 내) (4) 보정서(보정기간 내) (5) 보증공탁(공탁기한 내)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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