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38 法務士6 월호 업무참고자료 나. 권리변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1)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2)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가압류된 경우는 제외) (3)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 3. 소장,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소유권보존등기, 상속등기, 각종 말소등기, 가족관계등록부정정(호적정정), 개명, 공탁(보증공탁 제외) 등은‘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2. 소장의 작성방법 이자 약정이 없는 채권도 소장을 내면‘연 20%’의「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 O )‘연 20%’의「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연 20%’의「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이유 1. 소장에는 당사자(원고, 피고),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청구취지(請求趣旨)」는 소의 결론 부분으로, 청구가 인용될 경우의‘판결주문’이고,「청구원인(請求原 因)」은 청구하는 권리의‘성립원인 사실’이다. 2. 법정이율(法定利率)은‘연 5%’(상사는‘연6%’)이나(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는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연 20%’의「지연손해금(遲延損害金)」을 청구할 수 있다(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따라서 이자 약정이 없어도 소를 제기하면‘연 20%의「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약정이율(約定利率)의 상한(上限)은, (1) 등록한 대부업자는‘연 49%’이고(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 령 제5조, 종전‘연 66%’에서 2007. 10. 4.부터 개정), (2) 그 이외는‘연 30%’이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2007. 6. 30.부터 시행). 3.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금전채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장은‘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가? ( O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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