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4 法務士6 월호 민사사건의 무려 75.7%(2005년~2007년의 평균)가 소송목적 물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입니다. 대다수 서민들 의 생계와 직결된 소액사건은 소송목적물의 값에 비해 높은 변 호사 선임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서민들로 하여금 소송은 엄 두도 내지 못한 채, 소중한 자산을 포기하게끔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서민의 법률전문가로 활동 중인 법무사들은 우리 이웃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고통을 접하 며 서민의 권리보호에는 미흡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날 로 다양해지는 소송사건과 변호사 대리원칙에 따른 서민들의 비용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자, 소액사건에 한해 법 무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을 국민의 뜻을 모아 제안 드립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6%가 소액소송 진행시 법무사의 법정변론이 필요 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응답자의 76.1%는 법무사의 소액소송 대리권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는 임대차 문제 등 소액민사 문제가 생겼을 때 응답자의 89.2%가 법무사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이유가 단순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 용뿐만 아니라 법무사가 업무를 잘했다고 생각해서가 66.1%로 조사되었듯, 소액사건의 경우 법무사가 충분히 소송수행능력이 있다고 법률소비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없는 현실 에서도, 이미 수많은 사건의 소장과 준비서면, 증거신 청 등을 포함한 소송의 전 과정에 대한 법률적 조언과 서류작성, 제출을 법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변호사 대리원칙 때문에 법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국민 누 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보장해 달라 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희망이자 바람인 것입니다.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필요하다79.6 모름/무응답6.8 필요하지 않다 13.6 ■ 소액소송 진행시 법무사 법정변론 필요 정도 찬성 반대 모름/ 무응답 ■ 법무사의 소액소송 대리 법제화 찬반 견해 일반국민 (N=1,018) 76.1 10.6 13.3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동의하지않는다 모름/ 무응답 ■ 법무사 법정변론 시 신속/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동의 여부 일반국민 (N=1,018) 44.6 44.6 5.2 3.2 89.2% 7.6% (%) 2.4 잘했다 잘못 했다 보통 이다 모름/ 무응답 ■ 법무사 업무 수행 평가 일반국민 (N=227) 66.1 13.0 16.9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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