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40 法務士6 월호 업무참고자료 3. 일본 사법서사는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이 있으나(일본 사법서사법 제3조 제6호), 우리나라 법무사(法 務士)는 아직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이 없다. 5. 3회의 기일해태와 쌍불취하간주 원고가변론기일에두번나오지않고, 1월내기일지정신청을하지아니하면, 소가취하된것으로보는가? ( O ) 소가취하된것으로본다. ( ) 소가취하된것으로보지않는다. ■ ■이유 1. 원고가, (1) 종전에는,‘두 번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았으나, (2) 지금은(1990. 9. 1.부터),‘세 번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즉 쌍불취하 간주되는「기일해태(期日懈怠)」를,‘2회’에서,‘3회’로 늘린 것이다. 2.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期日指定申請)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일지정신청 후 한 번 더 불출석하여 세 번 불출석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이를「쌍불취하간주(雙不取下看做)」또는「쌍불취하」라 한다. 3회의 기일해태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하고,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며, 동일 심급에서 동종의 기일에서의 해태를 말한다(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 1241 판결). 3. 그래서 (1) 원고가 세 번 불출석하면,「쌍불취하간주」되어 사건의 종결되고, (2) 피고가 한 번 불출석하면, 「자백간주(自白看做)」되어 원고의 승소로 종결된다(동법 제150조 제3항). 6. 피고의 불출석과 침묵의 자백간주 피고가소장부본을받은날로부터30일안에답변서를내지않으면, 원고에게「승소판결」을하는가? ( O ) 원고에게「승소판결」을 한다. ( ) 원고에게「승소판결」을 하지 않는다. ■ ■이유 1. 피고가 제출하는 최초의 준비서면이「답변서(答辯書)」이다. 답변서는, (1) 종전에는, 피고가‘임의적으로’제출하였으나, (2) 지금은(2002. 7. 1.부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한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의무적으로’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 2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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