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민사실무사례연구 2. 법원은 피고가 30일 이내에「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자백간주),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 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257조 제1항). 3.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150조). 이를「자백간주(自白看做)」라 한다(종전에는「의제자백(擬制自白)」이라고 하였다). 7. 항변의 입증책임 증거를 댈 책임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있는가? ( O )「입증책임」은‘원고’에게 있다. ( )「입증책임」은‘피고’에게 있다. ■ ■이유 1. 지금은‘원님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증거재판’을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원고가 재판을 시작해서니까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원고가 증거를 대야 한다. 즉「입증책임(立證責任)」은‘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가 증거를 못 대면 승소할 수 없다(동법 제288조). 2.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나올 태도는 다음 네가지 중 하나이다. (1) 맞다 → 자백(自白) (2) 틀린다 → 부인(否認) (3) 모른다 → 부지(不知) (4) 가만이 있다 → 침묵(沈默) ‘부지’는‘부인’으로 추정(推定)하고,‘침묵’은‘자백’으로 본다(동법 제150조). 3. 피고의‘부인’과‘부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입증책임」이 있으나,‘돈을 갚았다’라고 하는 등의‘항변 (抗辯)’에 대하여는 피고에게「입증책임」이 있다. 입증책임은 어느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불이익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8. 내용증명과 공정증서 돈을빌려주어도차용증서가없으면, 재판을걸어도이길수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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