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42 法務士6 월호 업무참고자료 ( ) 차용증서가 없으면 재판에 이길 수 없다. ( O ) 차용증서가 없어도 재판에 이길 수 있다. ■ ■이유 1. 증거에는「서증(書證)」과「인증(人證)」이 있다.‘차용증서’는「서증」이고,‘증인신문’은「인증」이다. 차용증서가 없어도, 증인을 댈 수 있으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돈을 빌려주고(금전소비대차), 받지 못할 때 우체국을 통하여‘내용증명(內容證明)’을 보내어 독촉할 수 있고, 이렇게 보낸‘내용증명’도「서증」으로 할 수 있다.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거나(민사소송법 제310조), 공증인사무소에서 신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한‘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증언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291조의 2). 3. 원고가 제출한 서증을「갑호증(甲號證)」이라 하고, 피고가 제출한 서증을「을호증(乙號證)」이라 하며, 그 제출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 당사자가 여러명인 때에는 기본번호 다음에「가」,「나」,「다」등의 가지부호를 붙이고(민사소송규칙 제107 조 제2항), 복수의 서증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경우에는‘갑 제1호증의 1’등 하나의 모번호에 가지 번호를붙이다.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의 사본을 제출한다(동규칙 제105조 제2항). 9. 이의신청기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확정’되는가? ( ) 이의신청을 하여도,「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실효’되지 않는다. ( O )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확정’된다. ■ ■이유 1. 소송사건이나 조정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판사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조정에 갈 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이를 통칭‘강제조정(强制調停)’이라 하나, 이의를 하면 실효되므로 강제조정이 아니다. 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1)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하면,‘실효(失效)’되나, (2)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동법 제34조). 3.「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외,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실효’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재판상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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