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민사실무사례연구 해’와‘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은 다음과 같다. 가.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31조) 나. 지급명령(동법 제470조, 제474조) 다.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3, 제5조의 7) 10. 집행문과 송달증명 판결을 집행하려면 판결정본에「집행문」을 부여 받고,「송달증명」도 받아야 하는가? ( O ) 판결을 집행하려면「집행문」과「송달증명」을 받아야 한다. ( ) 판결을 집행하려면 판결만 있으면 충분하고, 다시「집행문」과「송달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이유 1.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정본 등을「집행권원(執行權原)」이라 한다(종전에는「채무명의(債務名義)」라 고하였다). 집행권원에는‘확정된 종국판결’,‘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화해조서’,‘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 서’등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2.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집행문(執行文)’을 부여받은「집행력있는 정본」「( 집행정본」이라고도 한다)으로 한다(동법 제28조 제1항). 집행권원의「송달증명(送達證明)」은‘집행개시요건’이다(동법 제39조 제1항). 집행권원의 송달없이 한 집 행행위는‘무효’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 2070 판결). 3. 다음 집행권원은「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가. 확정된 지급명령(동법 제58조 제1항) 나. 소유권이전등기 등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확정증명」이 필요하다) 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 제1항) 정 상 태 │ 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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