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44 法務士6 월호 법 률 민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9650호/ 2009. 5. 8. 개정)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6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가사소송법」제41조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의 적용례) 제83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협의이 혼사건에도 적용한다. 이혼시양육비를효율적으로확보하기위해양육비의부담에대하여당사자가협의하여그부담내용이확정된경우, 가정법 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649호/ 2009. 5. 8. 개정) 임대차계약이묵시적으로갱신된경우에임대차존속기간을1년으로보도록함으로써일반인이명확하게알수있게하며, 임 대차기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정하지 아니한 것”을“1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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