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5 법 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652호/ 2009. 5. 8.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제3장에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재산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 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 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민사집행법」제74조를 준용 한다.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 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 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 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 도록 명할 수 있다(이하 이 명령을“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 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 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에 관한「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제40조제1항에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 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 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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