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7 법 률 ②(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양육비의 확보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에도 그 액수의 소규모에 비하여 현행법상의 절차는 복 잡하고어려운실정인바, 이에따라보다간편한양육비의확보를위하여양육비심판에서의재산명시절차등과양육비의직 접 지급명령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청구사건에재산명시및재산조회제도를신설함(법제48조의2, 제48조의3 등신설). 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신설하여양육자등의신청에의하여양육비채무자의사용자인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하여 금일정기간계속하여급여에서양육비를공제하여양육비채권자에게직접지급하도록함(법제63조의2 신설). 다. 양육비를정기적으로지급하게하는경우에그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담보제공및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신설함(법제 63조의3 신설). 라. 일시금지급명령불이행자에대한강제방법으로30일의범위에서감치할수있도록함(법제68조).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653호/ 2009. 5. 8.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정하지 아니한 것”을“2년”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을“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①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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