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48 法務士6 월호 법 률 법무부에주택임대차관련전문가로구성된주택임대차위원회를두고, 동위원회의심의를거쳐우선변제를받을임차인및 보증금중일정액의범위와기준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며, 임대차계약이묵시적으로갱신된경우에임대차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소액 임차인과 그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임대차계약의묵시적갱신의경우임대차의존속기간은2년으로보도록함(법제6조제2항). 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8조제3항). 다.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이 풍 부한사람과기획재정부·법무부·국토해양부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등으로구성하도록함(법제8조의2 신설). 주요내용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제1 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 호·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 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 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 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5. 국토해양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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