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9 부 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78호/ 2009. 5. 14. 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방세 납부 확인서) 납세자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지방세 납부 확인서(등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8서식의 등록세 납부 확인서)를 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별표 5 제1호의 건설기계명란 중“불도우저”를“불도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건설기계명란 중 “로우더”를“로더”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스크레이퍼│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별표 5 제8호의 건설기계명란 중“모우터그레이더”를“모터그레이더”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건설 기계명란 중“로울러”를“롤러”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의 건설기계명란 중“콘크리트 휘니셔”를“콘 크리트 피니셔”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의 범위란 중“것”을“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 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의 범위란 중“배송능력”을“배송능력이”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의 건설기계명란 중“아스팔트 휘니셔”를“아스팔트 피니셔”로 하며, 같은 표 제23호의 범위란 중“햄머”를“해머”로 하고, 같은 표 제30호란을 제31호란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30호란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별지 제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 이한다. 별지 제53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지방세의 전자납부가 활성화되고 있는 조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기계장비의 명칭과 범위를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범위 등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및주요내용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