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법무사의 소액소송 대리권, 왜 서민경제에 큰 힘이 될까요? 1. 소액사건심판절차란?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 (2,000만원 이하)에 대하여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 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의 재판청구 편의를 위하여 전국 101개 시, 군 법원에서도 소액재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럼무엇이문제일까요? 2007년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1심 민사 본안사건 (1,213,805건)중 무려 74.3% (901,488건)가 소액사건이 나, 영세서민들은 변호사들의 대도시편중과 수임료 부담으로 인해 손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이 서민들을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3. 법무사가도울수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오랜 기간 소송실무 경험과 연수교육을 통하여 실체법이나 절차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 률적 소양을 갖춘 법률전문 자격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에 대비하여 변론능력을 검증하 는 특별연수 과정과 능력인정시험 방법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4. 국민의대다수가요구합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들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 리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5. 선진국형법률서비스의시작입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은 2003년부터 간이재판소에서의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사 법서사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질적으로 향상시켜 국민의 권익을 더욱 보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 법무사를 활용하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게됩니다!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법무사에게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 해 원활한 사법접근권이 보장되므로 영세서민의 권리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직역문 제 등으로 인해 계속 방치되고 있는 서민들의 권익보호 와 법률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법제화가 시대적 요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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