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法務士6 월호 규 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31호/ 2009. 5. 4. 개정)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탁금의 이자는 일반 예금금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율이 너무 높은바 공탁금의 이자를 연 1푼으로 인하하는 것이 합당하다 고사료됨. 개정이유 공탁금의 이자를 연 1푼으로 인하함. 주요내용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32호/ 2009. 5. 4. 개정)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9,000원”을“14,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2,000원”을“3,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20,000원”을“3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4,000원”을“6,000원”으 로한다. 제5조의5제1항 중“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이하“전자신청”이라고 한다) 또는 전자표준양식 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한다.”를“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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