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규 칙 같은 조 제2항 중“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 다 1,000원으로 한다.”를“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 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 3항 중“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 로 한다.”를“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 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7,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전자신청 또 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한다.”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 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인하여 등기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2009년 등기특별회계 에 의해 예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등기신청수수료를 필요 최소한으로 인상하는 규 정을마련함. 개정이유 가. 부동산등기중소유권보존등기등의경우신청수수료를매부동산마다14,000원으로함(제5조의2제1항). 나. 부동산등기중제5조의2제1항의경우를제외한나머지의경우신청수수료를매부동산마다3,000원으로함(제5조의2제2항). 다. 상업등기중설립등기등회사등기의경우신청수수료를매건마다30,000원으로함(제5조의3제1항). 라. 상업등기 중 제5조의3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신청수수료를 매 등기의 목적마다 6,000원으로 함(제5조의3 제2항). 마.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 마다6,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의하여신청하는경우의신청수수료는매부동산마다10,000원으로함(제5조의5제1항). 바.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 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2항). 사.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 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7,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3항). 아.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 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4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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