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3 예 규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81호/ 2009. 4. 10. 개정)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22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취득허가증등의첨부 가. 외국인 등이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 (대지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신청서에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위 가.의 토지취득허가증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9. 6. 27.부터 시행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82호/ 2009. 4. 10. 개정)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등기예규 제121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1. 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나. 취득 (2) 토지취득허가증 등의 첨부 「외국인토지법」(법률 제9186호, 2008. 12. 26. 공포, 2009. 6. 27. 시행) 제4조제2항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 기위함. 개정이유 외국인의 토지취득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토지취득허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음을 명백히 하기 위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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