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54 法務士6 월호 예 규 (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외국인토지법」제4조제2항 각 호의 1「( 재외동 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위 (가)의 토지취득허가증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9. 6. 27.부터 시행한다. 「외국인토지법」(법률 제9186호, 2008. 12. 26. 공포, 2009. 6. 27. 시행) 제4조제2항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 기위함. 개정이유 외국인의 토지취득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토지취득허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음을 명백히 하기 위함.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83호/ 2009. 4. 10.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등기예규 제124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검인, 농지취득자격증명또는토지취득허가증제출의불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취득허가증 또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부칙 이 예규는 2009. 6. 27.부터 시행한다. 「외국인토지법」(법률 제9186호, 2008. 12. 26. 공포, 2009. 6. 27. 시행)의 제4조제2항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 하기위함.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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