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5 예 규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84호/ 2009. 4. 10. 개정)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공장저당법 제7조”를“「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로 한다. 제1조 중“공장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 조”로한다. 제2조 중“법 제7조”를“법 제6조”로 한다. 별지 1 양식, 별지 2 기재례 및 별지 3 기재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생략> 「공장저당법」과「광업재단저당법」을통합하여「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법률제9520호, 2009. 3. 25.공포, 같은날시행)으 로전부개정함에따라, 변경된법률명칭및조문이일치하도록정비함. 개정이유 “공장저당법 제7조”를“「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로 변경함. 주요내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85호/ 2009. 4. 10. 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토지취득허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음을 명백히 하기 위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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