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56 法務士6 월호 예 규 1. 및 3.다.1) 중“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목록”을 각각“「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에 따른 목 록”으로한다. 7.나.2)나)<예시>(2) 중“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을“「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 목록”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생략> 「공장저당법」과「광업재단저당법」을통합하여「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법률제9520호, 2009. 3. 25.공포, 같은날시행)으 로전부개정함에따라, 변경된법률명칭및조문이일치하도록정비함. 개정이유 “공장저당법 제7조”를“「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로 변경함. 주요내용 「공장저당법」과「광업재단저당법」을통합하여「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법률제9520호, 2009. 3. 25.공포, 같은날시행)으 로전부개정함에따라, 변경된법률명칭및조문이일치하도록정비하고, 일부미비점을보완함. 개정이유 •“「공장저당법」제7조 목록”을“「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 목록”으로 변경함.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것에“광업재단목록”을 추가함. 주요내용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86호/ 2009. 4. 10. 개정)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2. 중“「공장저당법」제7조 목록”을“「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 목록”으로,“공장재단목록”을 “공장(광업)재단목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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