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예 규 관할외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가.(1), 1.다.(3), 1.다.(4)(라), 1.다.(5)(다) 및 1.다.(6)(다) 중“공장저당법 제7조 제1항”을 각각“「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제1항”으로 한다. 「공장저당법」과「광업재단저당법」을통합하여「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법률제9520호, 2009. 3. 25.공포, 같은날시행)으 로전부개정함에따라, 변경된법률명칭및조문이일치하도록정비함. 개정이유 “공장저당법 제7조 제1항”을“「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제1항”으로 변경함. 주요내용 관할외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87호/ 2009. 4. 10. 개정) 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저당법 제7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 일부를 다음과 같 이개정한다. 제명 중“공장저당법 제7조”를“「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로 한다. 본문 중“공장저당법 제7조”를“「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로 한다. 「공장저당법」과「광업재단저당법」을통합하여「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법률제9520호, 2009. 3. 25.공포, 같은날시행)으 로전부개정함에따라, 변경된법률명칭및조문이일치하도록정비함. 개정이유 “공장저당법 제7조”를“「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로 변경함. 주요내용 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저당법 제7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88호/ 2009. 4.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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