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58 法務士6 월호 예 규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광업재단저당법 제4조”를“「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3조”로 한다. 「공장저당법」과「광업재단저당법」을통합하여「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법률제9520호, 2009. 3. 25.공포, 같은날시행)으 로전부개정함에따라, 변경된법률명칭및조문이일치하도록정비함. 개정이유 “광업재단저당법 제4조”를“「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3조”로 변경함. 주요내용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89호/ 2009. 4. 10. 개정)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본문 중“공장저당법 제4조”를“「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3조”로 한다. 「공장저당법」과「광업재단저당법」을통합하여「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법률제9520호, 2009. 3. 25.공포, 같은날시행)으 로전부개정함에따라, 변경된법률명칭및조문이일치하도록정비함. 개정이유 “공장저당법 제4조”를“「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3조”로 변경함. 주요내용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90호/ 2009. 4.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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