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9 대법원판결(결정)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주민등록이임대차를공시하는효력이있는지여부의판단기준 [2] 주민등록신고의효력발생시기(=신고수리시) [3]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 정을요구하여, 잘못된지번으로수정하고동, 호수기재를삭제한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다시 작성·제출하여그대로주민등록이된사안에서, 그주민등록이임대차의공시방법으로서유효 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배당이의】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 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 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 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 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 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 정하여야한다. [2]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 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 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3]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 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 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2]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조, 제10조 제2항, 제17조, 제23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제 14조 /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공 1988, 94) 판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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