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6 法務士6 월호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류정순 박사를 비롯한 소상공인, 맞벌이부부 등 서민층 91,085명이 소액사건 소송대리인 선택의 염원을 담은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2007.11.22). 이에 앞서 법률소비자보호시민연대 공동 대표 등 32,978명도 소액소송대리 개혁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2007.7.3). 12만명 입법청원을 국회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법청원서 청원제목: 민사소액 소송대리인 선택권 입법촉구 청원 청원취지: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 입법(민사소송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 제4333호, 제4334호)을 국회는 조속히 심의, 가결하여 법률소비자 의 소액소송대리인 선택권과 서민층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사법접근 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달라. 청원 내용 (청원이유) 1. 청원인들은 소상공인, 맞벌이 회사원, 가정주부 등 소시민들입니다. 2. 시민에게 적어도 민사소액소송에서만은, 사건의 성질과 입증 난이도, 각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변호사와 법무사 중 대리인 선택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법무사 보수는 변호사보다 매우 저렴하고, 성공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4. 소송실무 현실에서, 변호사 없는 본인소송은 거의 법무사의 상담과 소송서류작 성을 통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소액은 변호사 5%, 법무사가 95%임). 5.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등 세계 모든 2원제 국가에서, 시민들은 법정 변호사 아닌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를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6. 객관적·중립적인 민사소송법학회(법대교수들)가 법안에 찬성하였고, 한길 리서치 시민여론조사 결과 76,9%이상의 다수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7. 자유경쟁 개방시대(헌법상 시장경제원리)에 소송물 가액에 관계없이 모든 소 송에서 변호사가 독점하여 소송대리를 하게 함은 위헌입니다. 8. 국회와 그 법사위원회는 서민층 민생소송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의원 개인의 소속 전문 직종을 초월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입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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